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4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정비
연수구개발노인인력센터 상위법령에 따른 직원 자격 기준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법률명 정비 | ˙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인용 조문 정비 ˙ 「노인복지법」에 따른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로 변경 |
인력기준 정비 | ˙ 시설·인력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 |
기타 | ˙ 조문 체계 및 법령 인용 등 미비사항 정비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 노인장애인과(☎749-7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마. 보내실 곳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6층 노인장애인과
연 락 처 : 전화 749-7712, FAX 749-7689
E – 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0http\://www.yeonsu.go.kr/;1;0;0;http://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su.go.kr/
바. 참고자료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붙임2] 신구 대조표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록를”을 “회의록을”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기준 안내」”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제13조 관련)
구분 | 자 격 기 준 |
센터장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적격자는 미채용 |
부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4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직업상담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기업의 경영유통 등 기 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 퇴직자로서 재임기간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팀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기업의 경영유통 등 기 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 사한 경력자로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삭제 |
대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직업상담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 등 기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5. 삭제 |
주임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자격증을 소지한자 1. 삭제 2. 삭제 3. 삭제 |
[별표 2]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 (제14조 관련)
| | | | | | | | | | | 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 |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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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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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부장 ○ 노인사회활동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관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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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 | | 사업1팀 | | 사업2팀 |
○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시설운영 및 관리 | ○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 발굴 및 연계 ○ 공동체사업단 개발 및 운영 ○ 취업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 발굴 및 연계 ○ 노인공익훨동사업 개발 및 운영 ○ 노인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센터장은 『조직체계 및 임무』(별표2) 기준을 감안하여 각 팀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령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 <삭 제> |
2. 센터 내부 규정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3. 노인일자리 사업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삭 제> |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삭 제> |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삭 제> |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7조(회의) ①ㆍ② (생 략) | 제7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개의하고 ---------------------------------. |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를 작성 ㆍ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회의록을 --------------------------------------------------------------------------------------------------------------------. |
제9조(조직 및 인력배치 등)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6.9., 개정 2019.5.16.〉 | 제9조(조직 및 인력배치 등) ① ----------------------------- 구성한다 . <단서 삭제> |
<신 설> | ②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보수) ① (생 략) | 제15조(보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의 규정에 따른다. | ②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기준 안내」 ------. |
제18조(회계관리) ① ∼ ③ (생 략) | 제18조(회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 다 . | ④ ---------------------------------------------------------------- 따른다 . |
제19조(재산관리) ① (생 략) | 제19조(재산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센터의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 |
제20조(보조금의 신청)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 원회 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 게 보조금 예 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0조(보조금의 신청) ① ----------------------------------------------- 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3조(결산) 센터장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결산) --------------------------------------------------- 위원회 ------------------------------------------------------------------------------------------------------------------------. |
제24조(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ㆍ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공인)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 4. ------------------------ 위원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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