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26. 9. 18. ~ 2026. 10. 2.
3. 공시송달 대상(붙임 참조)
4. 유의사항
가. 기간 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나. 또한 「지방행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촉반송재고지공시송달(2026년 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진접읍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26. 9. 18. ~ 2026. 10. 2.
3. 공시송달 대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09-18 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6pixel, 세로 368pixel
4. 유의사항
가. 기간 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나. 또한 「지방행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진 접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