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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생활자치과2026-09-18

진접오남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진접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2:46: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접오남공공생활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진접오남공공생활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끝.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공공생활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진접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5호 |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공공생활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 2024년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공공생활체육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 1 | 최종합격자 명단 | 연 번 | 접수 번호 | 1 | 2026-01 | 2 | 2026-03 | 3 | 2026-06 | 4 | 2026-07 | 5 | 2026-11 | 6 | 2026-14 | 2 | 예비합격자 명단 ※ 순서는 순위와 무관하며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연 번 | 접수 번호 | 1 | 2026-04 | 2 | 2026-08 | 3 | 2026-09 | 4 | 2026-26 | 5 | 2026-30 | 6 | 2026-31 | 2 |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응시 관련 서류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사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종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6명)내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를 채용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드립니다. 단,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제외 대상입니다. 3 | 근로계약 체결 및 사전교육 | ○ 대 상 : 최종합격자 6명 ○ 일 시 : 2026. 9. 29.(화). 14:00 ○ 장 소 : 진접읍사무소 2층, 문화체육팀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지참 ○ 근무시작일 : 2026. 10. 1.(목) ○ 문의사항 :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팀(031-590-5819) 붙임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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