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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로건설과2026-09-2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서원산업]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6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영업정지) 서원산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66호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1.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근 거 | (주)서원산업 (서*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665, 205호 | 실내건축공사업 (남양주23-나-10)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미달 | 영업정지 4개월 (2026. 9. 22.~ 2027. 1. 21.)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2.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에;1;0;0;http://www.kiscon.net)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 031)590-8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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