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영업정지) 서원산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66호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1.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근 거 |
(주)서원산업 (서*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665, 205호 | 실내건축공사업 (남양주23-나-10)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미달 | 영업정지 4개월 (2026. 9. 22.~ 2027. 1. 21.)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2.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에;1;0;0;http://www.kiscon.net)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 031)590-8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