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133-3번지 외 1필지 상 건축허가[허가번호(일자):2026-건축과-신축허가-120(2026.09.17.)호]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고자하오니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위치도 및 현황도.pdf
PDF 첨부 본문
(2면 중 제 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1000 , 1/1200 , 임의
135대
134-1 전
133 대
133-8 전 (신청부지)
(2.00㎡)
40133-6 도
03
133-10 대
133-7 전 (도로편입부지) 133-7 전
(2.00㎡)
133-9 전
133-9 전 (도로편입부지)
(19.00㎡) 133-3 전 (신청부지) 133-1 전
132-1대 40
13 (341.00㎡)
45
13
120-1도
133-4 대
도 도
147-1구
132- 133-
5 5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30304 - 26821 대 297mm X 210mm
'98. 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m2 )
도로지정 공고문(백종순).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2055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 지 번 (지목) | 면적 (㎡) | 소유자 현황 | 건축허가 현황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 133-7(전) 133-9(전) | 2 19 | 백종순 박현구 | 2026-건축과 -신축허가-120호 (2026.09. 17.) |
도로지정 사유 |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133-3번지 외 1필지 상 건축(신축)허가 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 규 정 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 등 상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6. 09. .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