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09.17. ~ 2026.10.02.(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 참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도읍 공고 제2026-1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09.17. ~ 2026.10.02.(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용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 및 매월1.2%씩
최대 60개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인지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하시려는 경우 납부기한 내 화도읍 도시건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031-590-8136, Fax 031-590-803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화 도 읍 장
[붙임]
행위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위반일자 | 처분내용 |
심◯희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215번길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화도읍 가곡리 산 107-1 | 2026.06.11. | 과태료 5만원 |
고◯길 |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화도읍 녹촌리 산53-12 | 2026.05.25. | 과태료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