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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1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0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9. 오전 9:3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김*희 라. 공고내용 : ○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1962) 2026년 9월 17일 다 산 1 동 장

공시송달목록(0917).xlsx

엑셀 첨부 본문
과목명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부과금액 | 반송사유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 김○희 |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12번길 21-12 지층(수택동) | 50000 | 폐문부재

공고문 (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0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김*희 라. 공고내용 : ○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196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산1동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pixel, 세로 131pixel 2026년 9월 17일 다 산 1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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