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9. 21. ~ 9. 27.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7일(2026. 9. 21. ~ 9. 27.)
- 처분사유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위반
3. 행정처분 내역 : 공고문 참조
4. 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639-6101)
영업정지공고(씨유 영주가흥도서관점).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474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영업
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9. 27.
2.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업소명 소매인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비고
황○○ 영주시21(가흥동) 청소년에게 영업정지 7일
담배를 판매함 (2026.∼ 9.9. 21.
씨유 영주로60번길
영주가흥
도서관점 27.)
3. 유의사항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행정처분)기간 중에 담배판매영업을 한때에는 담배
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취소됩니다.
2026. 9. 19.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