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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주시
영주시일자리경제과2026-09-19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74호
등록일2026-09-19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9. 오후 3:51: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기간 : 2026. 9. 21. ~ 9. 27.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7일(2026. 9. 21. ~ 9. 27.) - 처분사유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위반 3. 행정처분 내역 : 공고문 참조 4. 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639-6101)

영업정지공고(씨유 영주가흥도서관점).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474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영업 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9. 27. 2.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업소명 소매인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비고 황○○ 영주시21(가흥동) 청소년에게 영업정지 7일 담배를 판매함 (2026.∼ 9.9. 21. 씨유 영주로60번길 영주가흥 도서관점 27.) 3. 유의사항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행정처분)기간 중에 담배판매영업을 한때에는 담배 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취소됩니다. 2026. 9. 19. 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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