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5.(15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 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호).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동구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36호
담당부서건강관리과
담당자김서우 (052-209-6936)
등록일2026-08-2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호).hwpx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5.(15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 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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