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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동구
동구건강관리과2026-08-2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강관리과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5.(15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 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호).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동구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36호 담당부서건강관리과 담당자김서우 (052-209-6936) 등록일2026-08-2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호).hwpx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5.(15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 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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