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본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4. (14일간)
3.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나. 교육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동 1, 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7.(월) ~ 2026. 9. 11.(금)
※ 7, 8, 9, 10, 11일(5회) 교육: 기간 중 1일 참석
라. 교육장소: 울산광역시 동구청 5층 중강당
마. 교육방법: 집합교육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분증 지참
6. 문 의 처: 대송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2-209-4253)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동구청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동 공고 제2026-17호
담당부서대송동
담당자김혜린 (052-209-4253)
등록일2026-08-21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본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4. (14일간)
3.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나. 교육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동 1, 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7.(월) ~ 2026. 9. 11.(금)
※ 7, 8, 9, 10, 11일(5회) 교육: 기간 중 1일 참석
라. 교육장소: 울산광역시 동구청 5층 중강당
마. 교육방법: 집합교육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분증 지참
6. 문 의 처: 대송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2-209-4253)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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