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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자원순환과2026-08-25

8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21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8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8.25. ~ 2026.9.5.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압류통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자동차) 압류 후,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통지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 3. 공고대상 : 최*택 외 1명【명단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내용을 우편(등기)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에 대해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고지서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고 압류재산이 공매처분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전화 053-665-2731) 2026년 8월 25일 사각형입니다.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공시송달(압류통지) 대상자 명단(4월 부과 체납자).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압류통지) 대상자 명단 연번 접수 연도 부과 번호 성명 (법인명)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부과일자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압류물건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1 2026 000764-00 최광택 최*택 611120-1******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 41-* 46113 50000 3300 807*4267 휴대폐기물 투기 2026.02.04.16:53경 비닐하우스(서변동 1528-2) 앞 폐문 부재 2 2026 000797-00 황보석 황*석 6503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 46113 50000 3300 97*1019 휴대폐기물 투기 2026.02.25.15:16경 서변지하차도 폐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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