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공고
□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 공 고 기 간 : 2026. 09. 21. ~ 2026. 10. 11.(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구보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행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219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21.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공고
□ 대상자 및 내역 : 1건
연 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1 | 구의동 23-43 | 강*준 | 광진구 영화사로**가길 **-**, **1호 | 현장출입조사서 |
□ 공 고 기 간 : 2026. 09. 21. ~ 2026. 10. 11.(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구보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행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