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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09-2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2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5: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업체 : (주)에이디에이컴퍼니(윤*섭)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 3.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5.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문의사항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보상팀(02-450-7823)

공시송달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22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업체 연번 | 상 호 | 업 종 | 소재지 | 처분근거 (처분사유) | 처분내용 (처분일자) | 법인등록번호 | 주력분야 | 대 표 자 | 등록번호 | 1 | ㈜에이디에이컴퍼니 | 실내건축공사업 | 광나루로56길 85, 22층 2호 (구의동, 테크노마트21)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국세청 폐업) | 등록말소 (2026.9.10.) | 110111-7****** | 실내건축공사 | 윤*섭 | 광진-20-01-09 |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 3.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 5.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문의사항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보상팀(☎ 02-450-7823) ※ 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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