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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지역경제과2026-09-21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1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사회적경제선터 위탁운영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 2. 위탁내용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 운영 3.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2.(월) [21일간] 4.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나. 접수장소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8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근무시간(9시~18시) 내 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유의사항 : 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장소에 제출된 것만 인정 5.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붙임 공고문 및 위탁운영 신청서 등 서식 및 작성 안내 참고 6. 문 의 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2-2241-3892) 붙임 1.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문 1부. 2. 위탁운영 신청서 등 서식 및 작성 안내 1부. 끝.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10호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 운영 나. 위탁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 [3년] 다. 2026년 위탁 예산 : 399,869천원 ※ 2027년 예산 미확정 2. 위탁대상 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나. 위치/규모 : 성북구 종암로25길 29(종암동 80-8), 약2,096㎡ 6층 | 다목적홀(강당)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1410b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5pixel, 세로 362pixel | 5층 | 입주기업 사무실(4), 다목적실(교육장, 회의실) | 4층 | 입주기업 사무실(7), 회의실 | 3층 | 센터 사무실, 교육장 | 2층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0호점 (아동청소년과 운영) | 1층 | 구립 새날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운영) | 지하1층 | 창고, 저수조, 보일러실 | ※ 단, 1층(어린이집), 2층(키움센터)은 위탁 제외(시설관리만 포함) ※ 대상시설 중 6층 다목적홀에서 종암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병행 3. 위탁 주요사무 ∙ 성북구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2조 제2항 각호 1.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발굴 및 시행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조성 등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시설관리 등 운영사무 전반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안전관리체계 안전 의무의행 포함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 정관상의 목적 또는 주사업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 「 민법 」 제32조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제외 5. 위탁조건 ○ 위탁범위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관련 전반(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 추진이나 영리 목적의 특정용도로 예산 사용 불가 ○ 민간위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부족예산은 법인(단체)의 자부담 등으로 충당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 본 위탁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의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수탁법인(단체)은 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관계 법령(조례) 및 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위탁자(성북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단체)선정 후 위·수탁협약에 의함 6.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2.(월) 21일간 ※ 단독 신청 시 1회 추가 공고 예정 ※ 공고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장소에 제출된 것만 인정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지역경제과(8층) (사회적경제팀 ☎ 02-2241-3892) 마. 구비서류 ① [서식 1] 성북구 위탁운영 신청서 ② [서식 2] 서약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③ [서식 3] 위탁운영 신청 법인・단체 현황 ④ [서식 4]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계획서(위탁기간 내(3년)) ⑤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⑥ [서식 6]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⑦ [서식 7]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⑧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개월 이내) · 법인・단체의 정관 ·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 법인・단체 2025년도 결산서 ⑨ 사업제안 발표용 PPT(10분 이내 분량, USB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탁운영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1권으로 일괄 편철하여 13부(원본 1, 사본12) 제출 -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제출서식의 P.1 <작성 및 제출 안내> 참고 3)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4) 사업제안 발표용 PPT자료는 USB저장 제출 ※ 세부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은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 고시공고 확인 | 7.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심 사 일 : 2026. 10. 29.(목)(예정) ※ 심사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통지 예정 나. 심사절차 - 사업제안 설명(PPT, 10분 이내) 후 질의응답 - 신청법인(단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신청관계자는 심사일에 출석하여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계획 설명(PPT, 10분 이내)과 심사위원의 질의(15분 내외)에 응답하여야 함 ※ 연락두절 등 기타사유로 심의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심사기준에 의거 70점 이상 획득한 법인(단체) 중 최고점자 선정 다.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전문성,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계획 등 종합평가 1) 심사배점(100점 만점) - 수탁법인・단체의 적격성, 재무상태 및 실적(25점) - 사업계획(시설 운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40점) -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20점) - 사회적 가치 선순환경제 노력(15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첨 심사배점(기준)표 참조 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3) 1개 법인・단체만 신청했을 경우 연장공고 및 추가접수 실시하며, 연장공고 후에도 1개 법인・단체만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라. 협약 체결 -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 위탁자 선정 후 향후 추진일정 상호 협의에 의함 -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등 성북구 정책에 따라 위탁기간, 위탁사무 등 변경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열람·정정·보완·추가 제출 불가 ○ 신청접수현황, 위원회 심사내용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ʻ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임 ○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단체는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 ○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문 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2-2241-3892)

위탁운영 신청서 등 서식 및 작성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신청 제출서류 순서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서식 1. (P.1) | 2 | ◦ 서약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 2. (P.2) | 3 | ◦ 위탁운영 신청법인(단체) 현황 - 일반현황, 조직도 및 인력구성 - 재정능력: 자산현황, 부채현황 등 - 운영실적: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실적(사업 및 시설 등) | 서식 3. 증빙서류 포함 (P.5) | 4 | ◦ 위탁기간 내(3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계획서 - 추진방향, 사업목표 - 사업수행계획 (주요사업,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세입세출예산서 및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 - 지역사회 상호협력 방안 | 서식 4. 증빙서류 포함 (P.9) | 5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 5. (P.12) | 6 | ◦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6. (P.13) | 7 |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서식 7. (P.14) | 8 | ◦ 수탁법인(단체) 심사 평가 분야 및 항목 | 참고 (P.15) | 9 | ◦ 법인·단체 관련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법인・단체 2025년도 결산서 | 해당 시 모두 제출 | 10 | ◦ 사업제안 발표용 PPT(10분 이내 분량) | USB | [ 작성 및 제출 안내 ] ◦ 첨부한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일부 변경 가능 ◦ 모든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제출서류 순서에 맞춰 별도 목차를 작성 및 면수(page) 기재 후 한권으로 양면 제본하여 편철하고, 증빙서류(붙임자료) 등은 별지로 마지막에 배치 - 본문 작성 시 관련 별지[증빙서류(붙임자료)] 의 페이지를 기재 ◦ 총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 ◦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기 쉽게 작성(표 등을 이용)하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서식 1】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표자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설립목적 | | 기구(직제) | (필요시:첨부) | 인 력 | 명(임원 명, 직원 명) | 수탁목적 | | 성북구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 . 【 신청인 】 법인․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성 북 구 청 장 귀하 | ○ 구비서류 : ① [서식1] 위탁운영 신청서, ② [서식2]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사업계획서, ③ [서식3] 위탁운영 신청 법인・단체 현황, ④ [서식4]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계획서, ⑤ [서식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법인・단체의 정관, ⑧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⑨ 법인・단체 2025년도 결산서 ⑩ 사업제안 발표용 PPT(USB)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1권으로 일괄 편철하고 13권(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2-1】 서 약 서 본 법인(단체)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다음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단체)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법인(단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법인(단체)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허위없이 작성하였습니다. 3.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선정 취소를 포함한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4. 본 법인(단체)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공고 등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성북구청장 귀하 【서식 2-2】 보 안 각 서 본인(법인, 단체)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제출합니다. 1. 본인(법인, 단체)는 본 사업 위탁에 대한 참여 신청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만약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안 관계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겠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성북구청장 귀하 【서식 2-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성북구 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심 사 및 선정 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평가․ 선 정, 협약 체결, 위탁기관 관리 운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 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없는 경우 심사일정 및 결과 통보 등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확인자(동의자) : (인) 【서식 3】 위탁운영 신청 법인・단체 현황 1. 일반현황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표자 | 주소 | | 성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자 본 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설립목적 | ※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 | 주요기능 | | 연 혁 | |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 조직도 ○ 임원현황 :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연령(세) | 성별 | 직 업 | 주요경력 | 비고 | 예) 대표이사 | | | | | | 소지자격 | 이 사 | | | | | | | 감 사 | | | | | | | | | | | | | | ※ 대표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 상임이사 | 사무국장 | | | | | | 00명 | 00명 | | | | | | | 3. 재정현황 ○ 법인의 재산현황(2026. 9. 1. 기준)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 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법인의 부채현황(2026. 9. 1. 기준)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 *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4.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 건) 구분 | 사업명 | 추진기간 | 주요사업내용 | 사업비(천원) | 유관기관 공동 협력사업 여부 | | | | | | ※ 단체기재 | | | | | | | | | | | | | ※ 구분 : 사회적경제사업(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재 ※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기금 지원 사업실적 포함 ※ 주요사업 내용에 지역 또는 기관단체와의 공동 추진실적 포함 ※ 연도별로 작성 및 실적 증빙자료 제출 5. 지역사회 기여도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 건) 구분 | 추진기간 | 지역사회 기여 내용(사회봉사실적 등) | 비고 | | | | | | | | | | | | | ※ 구분 : 기관 및 종사원으로 구분 ※ 언론보도사항 등 관련자료 첨부 6. 외부기관 평가 포상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 건) 구분 | 수상일시 | 평가(포상)내용 | 기관명 | | | | | | | | | | | | | ※ 구분 : 기관 및 종사원으로 구분 ※ 관련자료 사본 첨부 7. 특기사항 ○ ∙ 8. 기타사항 ○ ∙ 【서식 4】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계획서 (법인・단체명 : ) 1. 사 업 명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관리 2. 추진방향: 3. 추진기간 : 2027. 1. 1. ~ 2029. 12. 31. 4. 사업목표 : 5. 사업개요 ○ ∙ ○ ∙ ○ ∙ 6. 2027년~2029년 주요 운영계획 ※ 위탁기간 내(3년) 계획 작성 가. 주요사업계획 구분 | 세부사업 | 추진목표 | 추진내용 | 주체발굴 및 조직활성화 | | | ※핵심 내용기재 | 판로지원 및 제품판매촉진 | | | | 네트워크 강화 및 가치확산 | | | | 공모, 지역사회연계 등 | | | | 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향후 배치될 센터장 및 직원 인적사항, 경력, 담당분야, 실적 등 포함 기재(증빙서류 제출) ○ ∙ 다. 시설운영 및 관리 계획 ※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이용활성화 계획 등 기재 ○ ∙ 7. 연도별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 단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주체 발굴 및 조직 활성화 | | | | | | 판로지원 및 판매 촉진 | | | | | | 네트워크 강화 및 가치확산 | | | | | | 8. 연도별 사업 로드맵 세부 로드맵 사업명 | 2027년 | 2028년 | 2029년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예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성장 30개소 | 5% | 10% | 20%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진입 교육 |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지정 10개 | 진입 교육 |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진행 | 지정 10개 | 진입 교육 |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진행 | 지정 10개 | ․ ․ ․ | | | | | | | | | | | | | ※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특성에 맞추어 작성 9.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계획 (사업명, 일시, 장소, 협력방법, 참가인원, 추진일정 등 상세히 작성) ○ ∙ ∙ ○ ∙ ∙ ○ 지역연계방안 지원방안 | 이름(단체명) | 참여내용 | 현황 | 함께하는 지역 단체 | | |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 |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 |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12. 연간 소요예산내역서 (단위:천원) 구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소요예산액 | 산출내역 | 인건비 | 인건비 | 보수(기본급) | | | 수당 | | | 4대보험 등 | | | 소 계 | | | 운영비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 | 공공운영비 | | | 여비 | | | | 업무추진비 | | | | 소 계 | | | 사업비 | 주체발굴 및 조직활성화 | | | | | | | | | | | | | 판로 지원 및 판매 촉진 | | | | | | | | | | 네트워크 강화 및 가치 확산 | | | | | | | | | | 사회적경제 홍보활동 등 | | | | | | | | | | 소 계 | | | 총 계 | | | ※ 사업비항의 사업명은 예시임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 수탁기관명: | | 대 표 자: | (인) | 【서식 6】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성북구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 보험료 납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성북구의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가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 수탁기관명: | | 대 표 자: | (인) | 【서식 7】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 수탁기관명: | | 대 표 자: | (인) | 【 참 고 】 수탁법인(단체) 심사 평가 분야 및 항목 평가분야 | 배점 | 평가항목 | 1. 수탁법인・단체의 적격성, 재무상태 및 실적 (25점) | 10 | ①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사회적경제 및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5 | ② 법인‧단체 경영상태 및 설립목적의 본사업 적합성 | 5 | ③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 사업 수탁 수행 실적 | 5 | ④ 수탁법인・단체의 재무상태(자산보유금액) | 2. 사업계획(시설 운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40점) | 10 | ① 사업의 이해도 | 10 | ② 재정운영(예산) 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 10 | ③ 조직운영 인력의 전문성 (센터장 및 직원) | 10 | ④ 추진방법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 접근방법, 추진일정 계획 수립 등 | 3.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 (20점) | 10 | ①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성 - 사업계획 추진 상 지역 네트워크 활용 | 10 | ② 최근 3년간 수탁법인・단체 및 종사자의 지역사회 참여 실적 - 사회봉사관련 실적, 외부기관 평가 포상 등 포함 | 4. 사회적가치 및 선순환경제 노력 (15점) | 5 | ① 수탁법인·단체의 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10 | ②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 주민 참여 노력 -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또는 지역 주민 참여 등 반영계획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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