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삼선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의 직권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안**
2. 공고기간: 2026. 9. 21. ~ 10. 6.(14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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