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신*란
2. 공고기간: 2026. 9. 21.(월) ~ 9. 28.(월)(7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성북구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신○란). 끝.
최고공고문(신○란).pdf
PDF 첨부 본문
제 5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2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1동 담당자 : 김보라 문의전화 : 02- 2241- 5570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신 *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무단전출
1979- 12- 30 (하월곡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1일
월곡제1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