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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월곡1동2026-09-2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신○란)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월곡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1동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신*란 2. 공고기간: 2026. 9. 21.(월) ~ 9. 28.(월)(7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성북구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신○란). 끝.

최고공고문(신○란).pdf

PDF 첨부 본문
제 5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2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1동 담당자 : 김보라 문의전화 : 02- 2241- 5570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신 *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무단전출 1979- 12- 30 (하월곡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1일 월곡제1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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