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규정에 따라 시설 개수명령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설 개수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4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설 개수명령)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규정에 따라 시설 개수명령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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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완 도 군 수
1. 제 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시설 개수명령) 알림
2.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제74조
3. 공고기간: 2026. 9. 21. ~ 10. 14.(2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업소 내역
업소명 (업 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처분 사유 | 처분사항 |
완도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길*솔 |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85 | 시설기준 위반 | 시설개수명령 |
완도에서 (식품소분업) | 길*솔 |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85 | 시설기준 위반 | 시설개수명령 |
5. 의견제출
- 제출기관 : 완도군청 관광과 위생관리팀(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별관2동)
-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8:00까지
6.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완도군청 관광과 위생관리팀 (☎ 061-550-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