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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사회복지과2026-09-2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888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송달대상 : 붙임 참조 나. 공고제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no | 우편물구분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주소 | 배송/반송일자 | 배달결과 | 미배달사유 | 위반내용 | 부당금액 1 | 독촉고지서 | 780426-******* | 김*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5길 ** | 46279 | 반송 | 폐문부재 |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민법 제750조 | 68,090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888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4. 송달대상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가.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방법변경) 납부를 통보하오니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압류의요건등)에 따라 재산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는 경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납부방법 : 계좌입금 신한 100-033-268568(예금주 서초구청사회복지과) 7.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사회복지과(☎02-2155-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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