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시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공고문참조
260921 과태료(수시분) 부과(염0우)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 135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 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시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임대 사업자 | 임대사업자 주소지 | 임대주택 소재지 |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염*우 |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3*9, 10*동 1***호 (홍은동,두산아파트 )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3, 2**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 7,500,000원 | 수취인 불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5. 안내사항
- 위 내용과 같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합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과태료 미납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재산압류 등)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서대문구청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2-33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