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_20260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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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1357호
시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시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21.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2. 공고대상
대상자 매수 및 무단점유 반송
부과금액 세 목
성 명 주 소 토지 사유
북아현동 3-567 보관기간
하*욱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 414,310원 변상금
(68㎡) 경과
홍은동 11-1139 보관기간
김*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길 **-* 1,566,220원 변상금
(78㎡) 경과
3. 공고내용 :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02-330-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