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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푸른도시과2026-09-21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푸른도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5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 궁동근린공원에 범죄예방용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나.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다.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예고(안) 1부. 2. 세부 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세부 위치도.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CCTV 설치 예정지 □ 설치장소 1 2 3 연번 주소 1 연희동 산 82-12 2 연희동 산87-34 3 연희동 산118-1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2026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년 시공원 2026 CCTV 」 개선사업 에 따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대문구청장 귀하

행정예고(안)(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서대문구 관내 궁동근린공원에 범죄예방용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하는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CCTV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3.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장소 및 내용 : 궁동근린공원 3개소 (※ 붙임파일 세부 위치도 참고) 5. 공고기간 : 2026. 9. 21. ~ 10. 12.(21일간) 6.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공고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 푸른도시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12.까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마. 보내실 곳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푸른도시과(03718)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02-330-1965, F.330-1750) -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 요하며, 제출기한까지 도 착하여야 함.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1. 세부 위치도 1부. 끝.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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