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궁동근린공원에 범죄예방용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나.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다.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예고(안) 1부.
2. 세부 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세부 위치도.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CCTV 설치 예정지
□ 설치장소
1
2
3
연번 주소
1 연희동 산 82-12
2 연희동 산87-34
3 연희동 산118-1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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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2026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년 시공원
2026 CCTV 」
개선사업 에 따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대문구청장 귀하
행정예고(안)(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서대문구 관내 궁동근린공원에 범죄예방용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하는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CCTV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6년 시공원 CCTV 개선사업)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3.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장소 및 내용 : 궁동근린공원 3개소 (※ 붙임파일 세부 위치도 참고)
5. 공고기간 : 2026. 9. 21. ~ 10. 12.(21일간)
6.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공고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 푸른도시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12.까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마. 보내실 곳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푸른도시과(03718)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02-330-1965, F.330-1750)
-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 요하며, 제출기한까지 도
착하여야 함.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1. 세부 위치도 1부. 끝.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