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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재무과2026-09-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6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0:32: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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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 세입세출외현금 포함 2.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3. 금고의 주요내용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4. 지정방법 :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 6.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기 간 : 2026. 9. 22.(화) ~ 2026. 9. 30.(수) ☞근무시간내(9:00~18:00) - 장 소 : 서대문구청 5층 재무과 사무실 - 비치서류 ·2023년 ~ 2025년 예산서, 2023년 ~ 2024년 결산서 ※ 2025년 결산서는 의회 승인 전이므로 미공개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예산서/재정공시] 에서 상시 열람 가능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6.(화) 17:00까지 ※ 마감 시간 재무과 사무실 도착 기준, 접수기간 경과 후 추가 보완 서류 제출 불가 -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5층 재무과 사무실(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금고지정 신청서 1부(원본) ※ 공문과 함께 제출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제안서 내용 중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5-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제안서와 분리 작성하여 밀봉 제출(2부) ※ 자료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각 1부 별도 제출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는 책자로 제출하되, 별도 USB에 파일로 저장 후 함께 제출(밀봉 제외)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항목 | | | | ∘ 평가 세부항목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평가 세부항목 3-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3-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 평가 세부항목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평가 세부항목 6-가. 그 밖에 사항(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탈석탄 선언 여부’ 및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 ·부속서류 각 1부(원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요약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기타 서대문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부속서류는 별도 지참하여 금고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서류 제출 시 봉인 작업을 위한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유의사항 : 기존 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자격 및 조건 등이 최초 접수 시와 동일할 경우 기존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함. 단, 재공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 공문은 접수 기간 내에 제출 필요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합 계 | 100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5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20 |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 18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28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 7 | 6. 그 밖에 정하는 사항 | 2 |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별표2 또는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참조 8. 심사방법 - 금고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고 다만, 우선지정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 업무 관리능력(특히, 전산시스템 분야)」, 「6-가. 녹색금융 이행실적」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 ․ 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 ․ 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서대문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 및 약정체결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서대문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시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는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확인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와 함께 서대문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서대문구 재무과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 재무과로 문의 (☎02-33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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