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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자치행정과2026-09-21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25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250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2026년 목포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비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 협의회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및 조례 일제 정비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기준 마련 및 임기 삭제,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비상설 운영체계로 전환(안 제10조제2항, 제4항)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회의 소집, 의결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신설(안 제11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대상(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FAX(061-270-3579), 직접 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mokpo.go.kr;1;0;0;http://www.mok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8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2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후생복지 사업 등 제12조 앞의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① ----------------------------------------------------------------------------------- “협의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인사ㆍ복지ㆍ보건업무 담당국장, 예산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 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 ------------------------- 협의회 -----------------------. | ④ 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1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제5장 후생복지 사업 등 | 제10조의2 ∼ 제10조의6 (생 략) |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와 같음) | 제11조 (수당 등 실비변상) 의회 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수당 등 실비변상) 협의회 ----------------------------------------------------------------------------------------------------------. | 제5장 보 칙 | <삭 제> | <신 설> | 제6장 보 칙 | 제12조 ㆍ 제13조 (생 략) | 제18조 ㆍ 제19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 | | [붙임3]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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