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 및「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나주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나주시장
1. 목적: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하도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가. 지역명: 나주시
나. 강우지속시간: 1시간 97mm, 2시간 139mm, 3시간 164mm
공고문(나주시 방재성능목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37호
나주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에 따라 나주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나 주 시 장
1. 목 적: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하도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역명 | 강우지속기간 |
1시간 | 2시간 | 3시간 |
나주시 | 97mm | 139mm | 164mm |
※ 행정안전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기후변화 할증률 적용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대상시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된 방재시설
․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배수펌프장
․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배수로 및 길도랑
․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고지배수로
5. 방재성능목표 활용
❍ 공표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보다 방재시설의 설계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재해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
❍ 기 설치된 방재시설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① 내수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저류시설, 침투시설, 펌프시설 등 방재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적 대책
② 구조적 대책의 즉시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 예‧경보시설 설치, 사전대피체계 구축 등 비구조적 대책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공고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