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2. 모집인원: 2명
3. 계약기간: 2026. 11 .3.(화)~2027. 11. 2.(화)
4. 주요업무: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관리
5. 공고기간: 2026. 9. 21.(월)~2026. 10. 2.(금)
6. 접수기간: 2026. 9. 30.(수)~2026. 10. 2.(금) (3일간)
7. 접수장소: 나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061-339-8713) / 별관 3층
8.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35호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나 주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근무(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기간제근로자 | 2명 | 나주시립 비단원림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산17-9) | 2026. 11. 3. ~2027. 11. 2.(1년) 10:00~14:00, 14:00~18:00 |
2.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19세 이상이면서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자
○ 우대조건
- 관광·문화시설, 매표소 등 유사시설 운영·관리 업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응시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
|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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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3. 근무(계약)조건
○ 근무(계약)기간: 2026. 11. 3. ~ 2027. 11. 2.
○ 근무조건
- 근무일: 주6일(화~일)
- 근무시간: 1일 4시간
·오전 근무자 1명: 10:00~14:00 ·오후 근무자 1명: 14:00~18:00
※ 운영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조를 조정할 수 있음.
○ 임금
- 임금 지급기준: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세전 금액 기준)
※‘26년: 10,320원, ‘27년: 10,700원
-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나주시 생활임금 차액수당 별도지급
- 주휴·연차 수당 별도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보수월액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원천징수(공제) 후 지급함
○ 직무내용
- 비단원림 매표소 운영 및 입장객 관리
- 관람객 안내 및 이용 질서 유지
- 원림 내 시설물 점검, 환경정비 및 청결 관리
- 기타 비단원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구 분 | 내 용 | 비고 |
직무수행 내용 | 입장권 발권 및 입장료 징수·정산, 입장객 관리·안내, 시설물 점검 및 환경정비 | |
필요 지식 | 입장료 징수·정산 절차, 관람객 응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지식 | |
필요 기술 | 매표시스템·카드단말기 사용, 수입금 정산, 관람객 안내 및 비상상황 대응 능력 | |
직무수행 태도 | 청렴성과 책임감, 친절한 자세, 안전의식 및 협업 자세 | |
4.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2.(금) (12일간)
○ 접수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금) (3일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나주시청 관광과 관광개발팀 /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반드시 본인이 제출)
※ 응시원서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문의전화: 나주시청 관광과 관광개발팀 ☎061-339-8713
5.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서류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원서 접수: 2026. 9. 30.(수) ~ 2026. 10. 2.(금)
-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6. 10. 7.(수) 예정 / 개별통지(유선 또는 문자)
○ 2차 심사: 면접심사
- 일시: 2026. 10. 14.(수) 10:00 / 장소: 나주시청 2층 이화실
- 대상자: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내용: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개별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9.(월) 예정 / 개별통지(유선 또는 문자)
※ 합격자 발표일, 2차 면접시험일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민간인 신원진술서 각 1부 제출
※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②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A4 1매 분량) 1부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서식)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붙임5 서식) 1부
⑥ 주민등록초본(주소, 주민등록번호 표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 증서 사본
⑧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 기간에서 제외함.
※ 응시원서 양식은(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본인이 직접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 이후에는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②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③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발송 또는 직접 수령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을 경우 재공고 1회 실시 후 나머지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등 복무와 근무해지 등은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채용일정은 채용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려드립니다.
○ 최종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나주시청 관광과 관광개발팀 (☎ 061-339-8713)
<붙임1 서식>
나주시립 비단원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원서
본인은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불합격 또는 채용 취소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응시번호 | 접수처에서 작성합니다.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채용신분) |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 (한자) |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 ( ) |
휴대전화 | - - | 이메일 주소 | |
응 시 표
※응시번호 | 접수처에서 작성합니다. | 응시직종 (채용신분) |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나 주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낱장으로 제출(스테이플러, 클립 사용금지), 응시원서는 워드입력·자필 작성 모두 가능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주소(도로명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휴대전화번호 미기재(또는 오탈자)로 연락 불능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은 즉시 응시번호와 직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면접시험 1일 전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나주시(관광과)에서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3.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신분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2 서식>
사 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휴대전화 | |
주 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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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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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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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붙임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3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
생년월일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반드시 작성,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좌우명 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하고, 한컴 오피스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
<붙임4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나주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 출서류(학위, 경력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 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및 파기) |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 및 파기됩니다. - 채용서류는 채용심사기간(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이용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구직자 본인(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반환청구에 의해 반환되거나 상기 기간 동안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채용심사) 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나주시장 귀하 |
<붙임5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나주시청 관광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2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합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제출 서류 목록
채용분야 | 응시직종 | 응시번호 | 성 명 |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 | 기간제근로자 | | |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 제 출 서 류 명 | 제출유무 |
제출 | 미제출 |
1 | 응시원서 | | |
2 | 이력서 | | |
3 | 자기소개서 | | |
4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 |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6 | 주민등록표초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병역 표시) | | |
7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 증서 사본 | | |
8 | 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
9 |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
* 뒷면에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유무 란에 “O" 표시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나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