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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에너지신산업과2026-09-21

2026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4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2026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9. 21.(월) ~ 10. 8.(목) 2. 사업내용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에 개별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보일러를 설치지원 하는 사업으로 벌크 차량이 소형저장탱크에 직접 가스를 충전하여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 3. 신청대상 :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용자 - 나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재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 - LPG 소형저장탱크 또는 가스보일러 단독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 4. 총사업비 : 50,000,000원 5. 지원가구수 : 20가구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6. 지원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47조 제1항 7. 지원비율 : 붙임 공고문 참조 8. 사업절차 및 제출처 : 붙임 공고문 참조 9.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발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공고(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44호 2026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2026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 나 주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9. 21.(월) ~ 10. 8.(목) 2. 사업내용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에 개별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보일러를 설치지원 하는 사업으로 벌크 차량이 소형저장탱크에 직접 가스를 충전하여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 3. 신청대상 :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용자 - 나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재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 - LPG 소형저장탱크 또는 가스보일러 단독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 4. 총사업비 : 50,000,000원 5. 지원가구수 : 20가구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6. 지원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47조 제1항 7. 지원비율 (단위 : 원) 구분 | 보조금액(최대) | 자부담 | 합계 | LPG소형저장탱크(250kg 미만) (배관 및 보일러 등 일체) | 2,500,000 | 800,000 | 3,300,000 | 8. 사업절차 및 제출처 ❍ 사업절차 사업 신청 공고 (9월) | ⇒ | 사업 선정‧통보 (10월) | ⇒ | 시설설치 및 완성검사 (11월)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12월) | ⇒ | 사후관리 | 나주시 | 나주시 → 대상자 | 시공사 / 가스안전공사 | 시공사 ↔ 시군 | 대상자 ↔ 시공사 | ※ 사업 참여 희망자는 “붙임1 참여 희망 업체 목록”을 보고,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업체에 연락 후 견적 및 시공사항을 확인 후 신청자 자율 결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0. 8.(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별관1층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팀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자 → 나주시) |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시공사 → 나주시) | 1.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렴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시공계약 서류(견적포함) 사본 1부 5. 증빙자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1부 | 1.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3. 시공사 통장사본 1부 4.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1부 5. 시공도면(평면도,계통도,탱크성적서) 1부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9.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발 ❍ 필수요건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단독주택 소유자. 단, 질병·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동일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우선선발 대상(연장자 순 선정, 동일시 세대원 많은 가구 순 / 1, 2순위 동일)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일반가구 ※ 1순위를 우선 선정하고, 미달 시 2순위를 선정함. ❍ 선정결과 통보 - 선정 또는 미선정된 사업 대상자에 개별통지 ❍ 유의사항 - 기본 사양 : 소형저장탱크(250kg 미만) / 가스보일러(20,000kcal/hr 30평형) - 소형저장탱크(250kg 이상) 및 보일러 용량 상향 시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단독주택 배치 상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나주시 또는 시공업체의 판단에 따라 LPG소형 저장탱크 설치가 불가한 가구는 사업진행 중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장 예정지는 제외 - 사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가스 사용량 및 환경에 따라 기존 연료 등에 비하여 난방비가 상승할 수 있음 - 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및 LPG 공급업체는 나주시 소재 업체만 해당 - LPG 공급가격은 집단공급 전국 평균가격* 이상을 받을 수 없음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0http\://www.opinet.co.kr);1;0;0;http://www.opinet.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pinet.co.kr) 기준 - 사업대상자의 선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 사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 요청하는 경우 ∙ 보조금 지급요청 마감일까지 보조금 지급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에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을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10. 문의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 061-339-8382) 붙임1 | | 관내 가스시설공사업 (2종 이상) 참여 희망 업체 |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강남가스설비 |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27 | 061-333-7786 | | 대성가스 | 나주시 금영로 397 (평산동) | 061-331-8117 | | 삼성가스설비 | 나주시 노안면 오정길 363 | 061-336-1147 | | 안전가스 | 나주시 영산로 5071 (보산동) | 061-332-2460 | | 제일가스 | 나주시 봉황로 144 (부덕동) | 061-333-3698 | | 현대가스설비 |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974 | 061-337-5557 | | ※ 위 목록은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한 업체이며,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 위 목록에 없는 나주시 관내 가스시설공사업(2종 이상) 업체와의 계약은 가능하나,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비 총액 및 보조비율은 공고문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 | 생년월일 | | 신청 구분 | □ 수급자 □ 일반가구 | 주 소 | | 연 락 처 | | 총사업비 (원) | (견적가) 원 | 시공 업체명 | | 담당자 | | 연락처 | | 현재 난방유형 | □ 가스보일러 □ 연탄보일러 □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 심야전기보일러 □ 기타( )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제공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나주시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금 외 자부담액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공사에게 본 사업 신청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비를 시공사가 나주시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 및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청렴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4. 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 [별지 제2호서식] 2026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나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나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나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부터 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26. . . 서약자 1 (신청자)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약자 2 (시공사) : 업체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시공사에서 나주시에 제출 ] 신청자 (시공사) | 상호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보조 대상자 (시민) | 성 명 | | 생년 월일 | | 주소지 | | 연락처 | | 설치 내역 | LPG소형저장탱크( kg) 및 가스보일러 ( ) | 사업비 (원) | 총공사비 | 보조금 | 자부담 | | | | 보조금 청구액 | | 설치 기간 | ~ | 검사 완료일 | 2026. . . | 지급 은행 | | 예금주 | | 계좌 번호 |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제공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나주시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자료열람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시공사)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시공사 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펑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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