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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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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81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18호 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감사관 담당자 김경수 연락처 032-509-6193 등록일 2026-09-21 입법예고문.hwpx 의견수렴서.hwpx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1818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설치 및 갑질 신고의 접수·처리(안 제4조~제6조) 다.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안 제7조) 라. 피해자등 비밀보장·보호 및 보복행위 신고(안 제8조~제10조) 마. 협조자 보호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안 제11조~제12조) 바.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실시(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부평구청장(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부평구청 3층 감사관 3) 팩스 : 032-509-7615 ※ 전자우편 및 팩스 송부시 감사관(032-509-619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구 소속 공무원 나.「청원경찰법」에 의한 구 소속 청원경찰 다. 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4.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제5조(갑질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③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중복 접수의 처리) 구청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등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피해자등 비밀보장) ① 피해자등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등의 신분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등 보호) ① 피해자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등이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한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갑질 예방 교육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 성 자 감사관 남 점 숙 관련법령 발췌사항 | 1 |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본조 신설 2019.10.21]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 11. 2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 11. 21.>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 11. 21.>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본조 신설 2019. 10. 2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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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수 렴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 | 6. 그 밖의 문제점 | | | 의견수렴 및 협의 내용 | 협의개요 | 의견 제출 부서 | 의견 및 협의 내용 | 검토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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