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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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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81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15호 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기획예산과 담당자 이윤숙 연락처 0325096052 등록일 2026-09-21 입법예고문(정원 규칙).hwpx 의견수렴서.hwpx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정원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4】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 - 181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정 현안사항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급·직렬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변동사항만 표기) 구 분 | 조정 사항 | 기 관 별 | 본 청 (증 7) | ㆍ 증( 21) : 행정·시설5급 1, 행정·세무6급 1, 행정·사회복지6급 5, 행정·시설6급 1, 행정·농업·녹지6급 1, 행정·녹지6급 1, 행정·수의6급 1, 행정·환경7급 1, 시설·방재안전7급 1, 사무운영7급 1, 행정8급 2, 행정·방재안전8급 1, 시설9급 1, 시설·방재안전9급 1, 전산9급 1, 별정7급 1 ㆍ 감(△14) : 시설5급 1, 행정6급 4, 사회복지6급 3, 수의6급 1, 행정·농업6급 1, 사무운영6급 1, 기계운영6급 1, 녹지7급 1, 사무운영8급 1 | 의 회 (-) | ㆍ증( 1) : 사무운영6급 1 ㆍ감(△1) : 사무운영7급 1 | 보건소 (증 1) | ㆍ증( 2) : 사회복지8급 1, 의료기술9급 1 ㆍ감(△1) : 간호8급 1 | 동 (증 8) | ㆍ증( 25) : 행정·환경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5급 3, 행정·사회복지·간호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5급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5급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5급 1, 행정·시설·공업·녹지5급 2, 행정·세무6급 3, 사회복지7급 7, 사회복지8급 4 ㆍ감(△17) : 행정5급 9, 행정·사회복지5급 1, 행정·시설5급 1, 행정6급 3, 행정8급 3 | 직 급 · 직 렬 별 | 5급 ( - ) | ㆍ 증( 11) : 행정·환경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5급 3, 행정·사회복지·간호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5급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5급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5급 1, 행정·시설·공업·녹지5급 2 ㆍ 감(△11) : 행정5급 9, 시설5급 1, 행정·사회복지5급 1 | 6급 ( - ) | ㆍ 증( 13) : 행정·세무6급 4, 행정·사회복지6급 5, 행정·시설6급 1, 행정·농업·녹지6급 1, 행정·녹지6급 1, 행정·수의6급 1 ㆍ 감(△13) : 행정6급 7, 사회복지6급 3, 수의6급 1, 행정·농업6급 1, 기계운영6급 1 | 7급 (증 8) | ㆍ 증( 9) : 사회복지7급 7, 행정·환경7급 1, 시설·방재안전7급 1 ㆍ 감(△1) : 녹지7급 1 | 8급 (증 3) | ㆍ 증( 6) : 사회복지8급 5, 행정·방재안전8급 1 ㆍ 감(△3) : 행정8급 1, 간호8급 1, 사무운영8급 1 | 9급 (증 4) | ㆍ 증( 4) : 시설9급 1, 의료기술9급 1, 시설·방재안전9급 1, 전산9급 1 | 별정직7급 (증 1) | ㆍ 증( 1) : 별정7급 1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032)509-6052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ekic80@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첨부자료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비용추계서 ○ 현행 규칙 및 관련 법령 발췌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원규~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원규~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원규~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원규~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C8D6~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8pixel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f400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77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f4001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7pixel, 세로 80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f4001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6pixel, 세로 506pixel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 증원: 1,428명 → 1,444명(증 16명) ※ 연도별 임금인상률 2.4%(최근 5개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 적용 나. 추계 결과 ○ 2027년 인건비 소요예상액: 1,019,717천원 ○ 5차년도까지 총 5,349,262천원 정도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1 4. 작 성 자 기획예산과장 윤 이 수 (붙임 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재정수입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지방세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재정지출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인건비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재원 조달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지방세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세외수입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1 |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2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규 칙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의견수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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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수 렴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 | 6. 그 밖의 문제점 | | | 의견수렴 및 협의 내용 | 협의개요 | 의견 제출 부서 | 의견 및 협의 내용 | 검토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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