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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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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81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14호 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기획예산과 담당자 이윤숙 연락처 0325096052 등록일 2026-09-21 입법예고문(정원 조례).hwpx 의견수렴서.hwpx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정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9Clickhere:set:0: 【붙임 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 - 181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정 현안사항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428명 → 1,444명(증 16명) - 집행기관의 정원: 1,395명 → 1,411명(증 16명)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 2) <별정직 공무원> 구분 | 5급 상당 이상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조정 전 | - | 66% | 34% | - | - | 조정 후 | - | 50% | 50% | - | - | 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구 분 | 조정내역 | 증 감 | 조정 전 | 조정 후 | 총 계 | 1,428 | 1,444 | +16 | 정무직 계 | 1 | 1 | - | 구청장 | 1 | 1 | - | 일반직 계 | 1,424 | 1,439 | +15 | 2급 | 1 | 1 | - | 4급 | 8 | 8 | - | 5급 | 70 | 70 | - | 6급 이하 계 | 1,345 | 1,360 | +15 | 별정직 계 | 3 | 4 | +1 | 6급(상당) 이하 계 | 3 | 4 | +1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032)509-6052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ekic80@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첨부자료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 관련법령 발췌사항 및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28명이며”를 “1,444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95명”을 “1,411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율 | 1%이내 | 6.5%이내 | 24%이내 | 34%이내 | 31%이내 | 3.5%이상 |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분 | 연구직 | 지도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율 | 3% 이내 | 97% 이상 | 8% 이내 | 92% 이내 | 3. 별정직공무원 구분 | 5급 상당 이상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비율 | - | 50% | 50% | -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 기 구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총 계 | 1,444 | | 정무직 계 | 1 | | 구청장 | 1 | 1 | | | | 일반직 계 | 1,439 | | 2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5급 | 70 | 36 | 2 | 10 | 22 | 6급 이하 계 | 1,360 | | 별정직 계 | 4 | | 6급(상당) 이하 계 | 4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28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444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395명 | 1. ------------- 1,411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5c25d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0pixel, 세로 104pixel ※ 변동이 있는 사항만 표시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5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103pixel (제3조제2항 관련) ※ 변동이 있는 사항만 표시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5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3pixel, 세로 551pixel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b4038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pixel, 세로 551pixel | |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 증원: 1,428명 → 1,444명(증 16명) ※ 연도별 임금인상률 2.4%(최근 5개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 적용 나. 추계 결과 ○ 2027년 인건비 소요예상액: 1,019,717천원 ○ 5차년도까지 총 5,349,262천원 정도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1 4. 작 성 자 기획예산과장 윤 이 수 (붙임 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재정수입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지방세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재정지출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인건비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재원 조달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지방세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세외수입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1 |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2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조 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9Clickhere:set: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9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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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수 렴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 | 6. 그 밖의 문제점 | | | 의견수렴 및 협의 내용 | 협의개요 | 의견 제출 부서 | 의견 및 협의 내용 | 검토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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