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Clickhere:set:0: 【붙임 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 - 181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정 현안사항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428명 → 1,444명(증 16명)
- 집행기관의 정원: 1,395명 → 1,411명(증 16명)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 2)
<별정직 공무원>
구분 | 5급 상당 이상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조정 전 | - | 66% | 34% | - | - |
조정 후 | - | 50% | 50% | - | - |
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구 분 | 조정내역 | 증 감 |
조정 전 | 조정 후 |
총 계 | 1,428 | 1,444 | +16 |
정무직 계 | 1 | 1 | - |
구청장 | 1 | 1 | - |
일반직 계 | 1,424 | 1,439 | +15 |
2급 | 1 | 1 | - |
4급 | 8 | 8 | - |
5급 | 70 | 70 | - |
6급 이하 계 | 1,345 | 1,360 | +15 |
별정직 계 | 3 | 4 | +1 |
6급(상당) 이하 계 | 3 | 4 | +1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032)509-6052 /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ekic80@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첨부자료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 관련법령 발췌사항 및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28명이며”를 “1,444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95명”을 “1,411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율 | 1%이내 | 6.5%이내 | 24%이내 | 34%이내 | 31%이내 | 3.5%이상 |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분 | 연구직 | 지도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율 | 3% 이내 | 97% 이상 | 8% 이내 | 92% 이내 |
3. 별정직공무원
구분 | 5급 상당 이상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비율 | - | 50% | 50% | -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 기 구 | 직속기관 (보건소) | 동 |
총 계 | 1,444 | |
정무직 계 | 1 | |
구청장 | 1 | 1 | | | |
일반직 계 | 1,439 | |
2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5급 | 70 | 36 | 2 | 10 | 22 |
6급 이하 계 | 1,360 | |
별정직 계 | 4 | |
6급(상당) 이하 계 | 4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28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444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395명 | 1. ------------- 1,411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5c25d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0pixel, 세로 104pixel ※ 변동이 있는 사항만 표시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5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103pixel (제3조제2항 관련) ※ 변동이 있는 사항만 표시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5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3pixel, 세로 551pixel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b4038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pixel, 세로 551pixel |
|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 증원: 1,428명 → 1,444명(증 16명)
※ 연도별 임금인상률 2.4%(최근 5개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 적용
나. 추계 결과
○ 2027년 인건비 소요예상액: 1,019,717천원
○ 5차년도까지 총 5,349,262천원 정도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1
4. 작 성 자
기획예산과장 윤 이 수
(붙임 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재정수입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지방세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재정지출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인건비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재원 조달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지방세 | 1,019,717 | 1,044,190 | 1,069,251 | 1,094,913 | 1,121,191 | 8 =SUM(C?:G?)??%g,;;5,349,262 =SUM(C?:G?) %g, 5,349,262 5,349,262 |
세외수입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1 |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2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조 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9Clickhere:set: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9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