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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복지정책과2026-09-21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96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지정대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관 2. 지정기간: 2026. 12. 1. ~ 2029. 11. 30.(3년) 3.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8.(목) 나. 제 출 처: 동구청 L층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다. 제출서류: 붙임 참고 4. 심사방법: 서류심사, 소방시설 기준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5. 결과통보: 2026. 11. 20.(금) 한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공고문(안) 및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96호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 부산 동구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여,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행기관 (재)지정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개요 사각형입니다. 가. 지정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나. 지정주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다. 지정개소: 1개소 라. 지정기간: 2026. 12. 1. ~ 2029. 11. 30.(3년간) ※ 사업실적, 차년도 사업계획, 기관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사각형입니다. 가. 부산 동구에 소재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 나.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2]의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공기관은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여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3조를 근거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등을 정함 ▷ 붙임2 참조 3. 신청서 접수 사각형입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8.(목) 【17일간】 나.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8.(목)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접수기한 내 방문접수 ※ 우편신청 불가,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만 유효 라. 제출 서류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원칙)하며, 접수 기간 내 보완요구 할 수 있음 ※ 아래 제출서류 순서별로 파일을 담당자 메일로 송부([email protected]) 및 A4 세로 규격에 맞추어 7권 책자형(제본)으로 제출(목차, 페이지 명기 및 색인표 작업 必)함. 사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제출 서류 | ①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서 ②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③ 제공기관 현황 제출자료 ※ 인 력현황 자격증 사본 첨부, 시설현황 사무실, 활동공간, 기타 공간 등 사진 첨부 ④ 사업계획서 ⑤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포함) 사본,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회칙, 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 ⑥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자료 ( 엘리베이터 유무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사진자료 포함) ⑦ 주간활동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각 1부 (자동차등록증, 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등) ➇ 개인정보 수집·활동·제공 동의서 | 4. 제공기관 심사 및 선정 사각형입니다. 가. 심사개요 - 1차 : 서류심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확인 등 현장확인 - 2차 : 1차 심사 통과 기관에 대하여 별도 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 나. 심사기준 : 서비스 제공능력,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질 관리 등 다. 선정 방법 - 평가항목별 심사기준표에 의거 부산 동구에서 구성한「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필수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심사위원 배점결과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획득기관 중 최득점 1개소 선정 5. 선정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급 사각형입니다. 가. 일자 : 2026. 11. 20.(금) (예정) 나. 방법 : 제공기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유의 사항 사각형입니다. 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지침 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만 재지정 신청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지침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나.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며, 지정기간 동안 사업의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다.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일정한 사유 발생시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를 허위로 결제 또는 청구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및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등 - 지원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정된 이후라도 지정 취소 가능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부산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51-440-43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1. 12. 9.> |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 (제26조의2제1항 관련) | 1. 시설 기준 가. 기관의 위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채광ㆍ환기ㆍ조명ㆍ온도ㆍ보건ㆍ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 2)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3) 활동공간은 같은 시간의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4)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가.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주간활동서비스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 자격 소유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나목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나목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 등 □ 시설기준 ○ 제공기관의 위치는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주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함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주간활동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함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주간활동 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함 ○ 제공기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출 것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함.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소화기 비치 - 해당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이상 600㎡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300㎡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 비치 - 해당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그 외에는 가목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의 비상경보설비 설치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의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피난기구 및 다목의 유도등을 갖추되, 피난기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 설치 - 주간활동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 편의시설 갖출 것 -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 * 주간활동서비스를 100% 연계하여 제공하는 주간활동제공기관은 엘리베이터, 경사로 기준 제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용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인력기준 ○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 및 전담 관리인력(각 1인 이상)과 주간활동 제공인력(1인 이상, 이용자 1개 그룹당 1인)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구분 | 주요업무 | 시설장 | -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제공인력 및 전담인력의 지도·조언 - 시설 및 직원의 조직적인 파악 - 인사 및 문서관리, 건물설비보전 -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 전체적인 사업 총괄 | 전담 관리인력 | -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 전자바우처 결제업무(인터넷 결제 등) -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협력기관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 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 이용자·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 주간활동 제공인력 |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대체인력 | -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주간활동 제공인력에 상응하는 업무 | ○ 전담 관리인력 및 주간활동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상호겸직 불가 ○ 이용자 수가 적은 소규모 및 농어촌지역의 제공기관에 대한 예외 인정 - 이용자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장은 다른시설의 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담 관리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 ○ 주간활동 근무자가 병가·휴가 등으로 부재할 시 배치되는 대체인력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자격요건 1) 시설장(관리책임자)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만,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 ~ 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 ·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양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주간 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 전담 관리인력이나 제공인력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 결격사유 ○ 인력 채용 시 반드시 확인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인력의 채용 및 배치 1) 채용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인력 풀을 구축하고, 인력 변동 시 신속하게 채용하여 배치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지원인력이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최종 결정된 주간활동 지원인력 간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인력으로 채용 ○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주간활동 제공기관 인력으로 채용 불가 2) 배치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이 주간활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바우처통합시스템에 주간활동 인력 등록 - 불가피하게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배치 이후 6개월 이내 주간활동 교육 이수 ○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3) 대체 인력 배치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연차, 공가, 병가 등으로 부재 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진행의 공백 없이 배치 ○ 대체인력의 자격은 주간활동 지원인력 자격요건에 준하며, 주간활동 제공인력교육 수료자(이론+실습)를 우선 배치, 제공기관의 상황에 따라 겸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결정 4)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에 따름 [서식 제16호]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210㎜×297㎜[ 백상지(80g/㎡) ] | [서식 제16-1호] | [1면]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시・군・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제공기관’ 또는 ‘◯◯ 시・군・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로 표기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주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 2. 인력(변경)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3. 시설(변경)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주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활동공간에 따른 정원 증원 검토 요청: 예 □ 아니오 □ - 증원 요청 인원:( )명 - 증원 요청 사유: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귀하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서식 제16-2호] 제공기관 시설 현황 자료 제출 ○ 제공기관 위치(이용자 접근성) 주소 | 면적 | 층수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여부 | 예시)부산 동구 구청로 1 | 287㎡ | 4층 | 제공기관 인근 버스정류소와 ○분 거리,송영서비스 제공 등 |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인당 3.3㎡이상 전용공간 면적 확보 여부 | 전용공간 | 유휴공간 여부 | 별도의 사무실 (방) 설치 여부 | 장애인 주차구역 및 주차구역 확보 여 부 | 예시) 확보 | 2실 | 설치 | 설치 | 확보(4대) | ○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 복도 등 매개시설 휠체어 접근·이동 가능 여 부 | 화장실 휠체어 접 근· 이동 가능 여부 | 2층이상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중 확보시설 | 전용공간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 예시) 가능 | 가능 | 승강기 설치 | 설치 | ○ 소방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경우 |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 | 바닥면제 합계가 600㎡이상인 경우 |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비치) |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포 함) | (스프링쿨러 설치) | 예시) 비치 | 설치 | 해당사항 없음 | 바닥면적 합계 가 400㎡미만 | 바닥면적 합계 가 400㎡이상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 피난대피기구 |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 |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 는 비상경보설비 설치 여 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여부) | (가스누설경보 기 설치 여부) | (피난기구 또 는 유도등 설치 여 부)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마감 여부) | 예시)설치 | 설치 | 해당사항 없음 | 설치 | 마감 | [서식 제17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세부서비스계획 및 협력기관 개발 등 구체적으로 제시(작성시 삭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주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주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주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 주간활동급여별 진행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주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주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주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별도 서식】 부산 동구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청소년)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보 수집 · 활용 · 제공 동의서> 부산 동구 복지정책과(이하 “복지정책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지정 공모 진행과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공모사업 신청 시 수집, 이용 · 근무인력의 성명, 소속팀(직위), 연락처, 근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기관 정보 | ■ 공모사업 신청 및 심사 단계 · 공모사업 접수, 심사, 결정, 신청 이력확인 · 제출 서류 진위 확인 | 공모 종료 후 5년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개인정보 사용 제한으로 심사, 선정, 평가, 업무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자 | 이용 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지정 공모 신청에 대한 심사 | ■ 공모사업 신청 및 심사 단계 · 근무인력의 성명, 소속팀 (직위), 연락처, 근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기관 정보 | 심의 종료시 까지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개인정보 사용 제한으로 인한 업무지연 및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재)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에게 제공된 모든 심사 관련 자료(전자파일 포함)는 심사 종료 후 즉시 회수 또는 삭제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부산 동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않으며, 귀하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수집 · 이용,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 3자 제공에 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 동구청 복지정책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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