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안전건설과2026-09-21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2차 공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0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단양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