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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보건사업과2026-09-19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의 공표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보건사업과
공고번호단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09-19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9. 19. 오전 8:28: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꿀돼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제2026-23호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의 공표 업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 반 내 용 | 의무규정 | 처분규정 | 행정처분 (기 간) | 단속기관 (단속일) | 단란 주점 | 꿀돼지 | 단양읍 삼봉로 310 | 박O규 | 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원 알선 |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5조 | 영업정지 60일(2차) (2026. 9. 19. ~ 2026. 11. 17.) | 단양경찰서 (2025. 11. 29.) |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 9. 19. 단 양 군 보 건 의 료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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