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 단양군 공고 제2026-1208호
「단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기본계획 등 수립(안 제5조)
-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6조)
- 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조례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010) 충청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20, 단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축산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420-27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단양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전화 043-420-2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제정조례안 |
단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단양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소득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요건
3. 기본소득 지급액, 지급 방법ㆍ절차 및 사용 지역ㆍ업종
4.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기본소득의 부정수급 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
6. 기본소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군민 인식제고 방안
7. 그 밖에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의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주요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군 위원회의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본소득 업무 담당 부서장
2.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3.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4. 지역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ㆍ경제 등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하여 높은 이해와 관심이 높은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군 위원회의 운영) ① 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읍ㆍ면 위원회의 설치) ① 읍ㆍ면에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기본소득 읍ㆍ면 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소득 신청 서류 및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급 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은 읍장 또는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해당 읍ㆍ면의 이장
3.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
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은 위촉 시 자격 요건으로 정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읍ㆍ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읍ㆍ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평가 등) 군수는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정책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관계법령 |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제13조(주민의 복지 증진)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붙임 3 | |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어총 기본소득 사업의 공모 선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출 | ◦ 기본소득 | 486 | 486 | 486 | 486 | 486 | 2,430 |
◦ 위원수당 | 0.1 | 0.1 | 0.1 | 0.1 | 0.1 | 0.5 |
◦ 운영경비, 수수료 등 | 5 | 5 | 5 | 5 | 5 | 25 |
소계 | 489.1 | 489.1 | 489.1 | 489.1 | 489.1 | 2455.5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243 | 243 | 243 | 243 | 243 | 1,215 |
도비 | 121.5 | 121.5 | 121.5 | 121.5 | 121.5 | 607.5 |
군비 | 121.5 | 121.5 | 121.5 | 121.5 | 121.5 | 607.5 |
기타 | 5.1 | 5.1 | 5.1 | 5.1 | 5.1 | 25.5 |
합계 | 489.1 | 489.1 | 489.1 | 489.1 | 489.1 | 2,455.5 |
5. 덧붙이는 의견 : 사업비 연 486억원 (국50%,도25%,군25%) * 인구: 27천명 기준
6. 작 성 자 : 농업축산과 지방행정주사보 신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