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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21호2026-09-21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21호
공고번호3675 부천시 공고 제2026-2421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민원과 2026-09-21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민원과 민원팀)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민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2423, (FAX 032-625-243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구청장과 동장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입법예고 공고문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21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〇 별지 서식에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항목을 표시. 가. 목적 규정을 정함(안 제1조). 나. 각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로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민원과) 〇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1층, 민원과 〇 전화(팩스) : ☎ 032-625-2423, 팩스 : 032-625-2439 〇 전자 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igno@korea.kr 소관부서 | 민원과 | 직 ․ 성명 | 행정6급 안진선 | 전화번호 | 032-625-2423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별지 서식에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항목을 표시. 가. 목적 규정을 정함(안 제1조). 나. 각 규칙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1)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2)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3)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4)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5)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부천시 규칙 제 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각 규칙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조문 및 별지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천시장”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5조(「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장은 제9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6조(「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장은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 민원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민원과장 김 순 금 | 팀 장 직위․성명 | 민원팀장 한 은 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안 진 선 (625-2423) | “별지 1”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00> 부천시 ( )사무 수탁신청서 | 사무명 | | 신 청 자 | 명칭 | |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기구(직제) | | 보유인력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유시설 |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보유장비 |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보유기술 | | 기타 | |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 로 선정 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그 밖의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한 서류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6. 공동주택가격확인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위 사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직인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2” ■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00>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신청서 | 신 청 자 (기관ㆍ단체)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개교연월일 | | 대안교육기관 등록 연월일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별지” 작성 | 사업개요 | “별지” 작성 | 사업기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사업 계좌번호 | |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체부담금 | | | | 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 | 보조금 신청액 | 예 금 계 좌 | 예금주 | 원 | | |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계획서 1부 2.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사본) 및 단체 정관 또는 학칙 1부 3. 단체현황(시설현황, 재정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3” ■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00.00>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 처리 기간 | 14일 | 재산의 표시 | 부천시 성골지구 블록 롯트 면적 ㎡ | 양 도 인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양 수 인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 적: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 항 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타 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기간: 영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 부 천 시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양도인) - 용도:부동산 매도용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 영수증 사본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본(양수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별지 4”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00.00.> 환지 예정지 사용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 구역 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공 및 기타 사업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지시에 따라 장애물을 즉각 제거할 것이며 , 이에 의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 요구 또는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인) 재산의 표시 | 종전의토지 | 환지예정지 | 사용 | 소유자 | 지번 | 지목 | 면적 (㎡) | 블럭 | 롯트 | 면적 (㎡) | 면적 (㎡) | 목적 | 주 소 | 성명 | | | | | | | | | | | ※ 약정사항 : 금회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함. 다만, 경계에 연접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용하는 조건임. 부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부. 2. 경계 명시 측량성과도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00.00.> 대리인 선정 신고서 (제25조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00.00.> 주소변경 신고서 (제26조 관련) 구 역 명: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번지 (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변 경 사 항 변 경 전 주 소 | 변 경 후 주 소 | 비 고 | | | | 상기와 같이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소변경을 신고합니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00.00.>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서 (제27조 관련) 구역명 | 종 전 의 토 지 | 환 지 예 정 지 | 비 고 | 동명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블록 | 롯트 | 권 리 면 적 (㎡) | 환 지 면 적 (㎡) | 과 도 면 적 (㎡) | 부 족 면 적 (㎡)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 | | | | | | | | | | | 상기 재산은 20 년 월 일 (매매, 증여, 교환, 기타)하였으므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연서로서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별지 5”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00.00.>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판매소의 위치(소재지) | | 영업구분 | 도매( ), 소매( )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서명) 부 천 시 구 청 장 귀 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수수료 | 없 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00.00.>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7일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변 경 사 항 | 변경 전 | | 변경 후 | | 변경사유 |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부 천 시 구 청 장 귀 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분실사유서 1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3.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 수수료 |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00.00.> 쓰레기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3일 | 인계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지정번호 | | 판매소의 위치(소재지 ) | | 인수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승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부 천 시 구 청 장 귀 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 수수료 |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천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의 선정) ① ------------------------------------------------------------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신 설> | ② 시장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생 략)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체비지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 ③ (생 략) | 제34조(체비지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장은 제9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1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장은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참고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종류, 접수하려는 민원 및 민원처리기관을 명시하여 민원접수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민원접수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참고 2 | | 현행 규정 |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움터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사업의 운영성과 4.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 5. 학생 수용 특성 등 6.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 7. 조직구성 및 운영상태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체비지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매수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며,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매수자가 토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대장 확인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매각대금 완납 전이라도 건축 인ㆍ허가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9조(증명발급) ① 토지소유자등이 환지 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의 환지 예정지 사용신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의 신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증명원(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다. ④ 환지대상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 완납증명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 대장을 확인 후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제25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등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 선정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주소변경 신고)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변경 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소유권 이전 신고) 토지소유자등은 사업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신고) ①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14.10.13.> 2.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분실사유서 1부(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②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 1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2014.10.13.> 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제16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폐업신고) ①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폐업신고서 1부 2.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분실사유서 1부(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3.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1부 <신설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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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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