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10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민원과 민원팀)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민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2423, (FAX 032-625-243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구청장과 동장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별지 서식에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항목을 표시.
가. 목적 규정을 정함(안 제1조).
나. 각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1)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
2)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3)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4)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5)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6)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7) 「부천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의 개정
8)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개정
9)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10)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부천시 조례 제 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각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조문 및 별지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주민등록표 등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제3항에 따른”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계층확인서
4. 장애인증명서
5. 한부모가족증명서
별지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5조(「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동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등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6조(「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장애인증명서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7조(「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확인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5. 소득금액증명
별지 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8조(「부천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의 개정) 부천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9조(「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개정)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별지 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10조(「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소득금액증명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11조(「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기본증명서(상세)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10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 민원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민원과장 김 순 금 |
팀 장 직위․성명 | 민원팀장 한 은 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안 진 선 (625-2423) |
“별지 1”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00>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
사용 상징물 | |
사 용 기 간 | |
사 용 목 적 | |
사용내용(구체적으로)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용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업무처리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00.00>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
사용 상징물 | |
사 용 기 간 | |
사 용 목 적 | |
변경내용(구체적으로) |
변경 사유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용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해당하는 경우)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업무처리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2”
■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00.00> |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청구인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사고자와 관계 |
|
사고경위 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사고(사망)장소 |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청구금액 |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제출서류 | 1. 요양보상(①,③,④,⑦),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유족보상 청구 시)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주민등록표 등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청인 | 처리기관 |
재난관리 담당부서 |
| | | | | | |
| 신 청 | | | | ▶ | 경 유 | |
| | |
| | | | | (자율방재단장) | |
| |
▼ |
| | | | 접 수 | |
| | | | (재난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심 의 | |
| | | |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 |
| |
▼ |
| | | 건 의 | |
| | | | (재난관리 담당과장)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 | | | 확 정 | |
| | | | |
| (부천시장) |
| |
■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6.00.00>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
지 원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가구원수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인과의 관 계 |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
대 상 구 분 | □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 한부모 가족 | □ 65세이상 단독가구 |
|
□ 청소년 가장 | □ 기타 |
설치시설 |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별 실별) : 개 |
지원희망시기 | 년 월 일 |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3. 주민등록표 등본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6. 장애인증명서 7. 한부모가족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3”
“별지 4”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00>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수급 권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보훈번호 | | 보훈자격 | |
주 소 | |
연 락 처 | |
지급 계좌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연 락 처 | |
주 소 | |
「부 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2.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증)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00.00>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사망자 (유공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보훈번호 | | 보훈자격 | |
사망일자 | |
신청인 (유족)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망자와의 관계 | | 연 락 처 | |
주 소 | |
지급 계좌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부 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2. 사망진단서 3. 사망자와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4.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증)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6.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5”
■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00.00> |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
|
입양아동 부 모 | 성명 (관계: ) | 생년월일 |
주소 |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
|
입양 아동 | 성명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입양기관 |
입양일 년 월 일 |
|
입양 축하금 | 신청금액 | 원 | 입양아동 구분 |
□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
|
입학 준비금 | 신청금액 | 원 | 입양아동 구분 |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
입금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 | □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
부 천 시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2.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장애인증명서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6”
■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6.00.00> |
아동급식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
신청자 | 성명 | 아동관의 관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휴대폰) |
| |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 성명 | 관계 | 동거여부 |
직업(구체적으로) | 월수입(평균) | 전화번호(휴대폰) |
주소 |
대상아동 1 | 성명 | 성별 [ ] 남 [ ] 여 |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
주소 | 생년월일( 세) |
대상아동 2 | 성명 | 성별 [ ] 남 [ ] 여 |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
주소 | 생년월일 ( 세) |
| |
신청 의견 |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 |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
희망 급식 방법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2.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차상위계층확인서 5. 한부모가족 증명서 6.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 소득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7”
■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00>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대리인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 |
법률지원 요청내역 | |
「부천 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6조 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부모 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8”
■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6.00.00>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신청서 |
신청인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
연락처 | (휴대폰) | 학생과의 관계 | |
주민등록 주소지 | |
※ 신청 전 부천페이카드 소지해야 합니다(경기지역화폐 앱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까지 완 료) |
학생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
주민등록 주소지 | |
입학 현황 | 학교명 | 초등학교 1학년 반 |
대안교육기관 |
소재지 | □관내 □관외(지역명: ) |
입학일 | 년 월 일 |
재학 현황 | 학교명 | 초등학교 1학년 반 |
대안교육기관 |
소재지 | □관내 □관외(지역명: ) |
중복수혜 여부확인 | · 입학준비(축하)금 등 수혜 여부: □ 지원받음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은 환수함 |
신청기관 | ( 동) 행정복지센터 |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을 신청합니다.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입학확인서, 재학증명서(대안교육기관, 관외초등학교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 초본(학생 전입일 확인 등)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신청인) : - ◎ 주민등록번호(학생) : - ※ 이용기관은 본인(법정대리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뒷장 계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경기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학년, 반 포함),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른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 기관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 입학준비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 1년 |
입학학교 | 교육기관 입학 확인 |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교(학년, 반 포 함), 보호자 성명 |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9”
■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00>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7일 |
신 청 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④ 전화 번호 | 자 택 | |
휴대전화 | |
⑤ 보조영업자 | 성 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⑥ 점용목적 | | ⑦ 품목 | |
⑧ 점용장소 | | 지정번호 | | ⑨ 면적 | ( ) m × ( )m = ㎡ |
|
⑩ 허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년 이내) |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유의 사항 | - 도로점용허가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 도로법 」 제72조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1부. 2. 부동산 등 임대차 계약서 1부. 3. 소유 부동산 및 재산현황 1부. 4. 본인 및 공동영업자 사진 1부. 5. 보건증(식품판매에 한함)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소득금액증명 | 수수료 |
1,000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00.00>
도 로 점 용 허 가 연 장 신 청 서 | 처리기간 |
7일 |
신 청 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④ 전화 번호 | 자 택 | |
휴대전화 | |
⑤ 보조영업자 | 성 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⑥ 점용목적 | | ⑦ 품목 | |
⑧ 점용장소 | | 지정번호 | | ⑨ 면적 | ( ) m × ( )m = ㎡ |
|
⑩ 연장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년 이내)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유의 사항 | - 도로점용허가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 도로법 」 제72조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1부. 2. 부동산 등 임대차 계약서 1부. 3. 소유 부동산 및 재산현황 1부. 4. 본인 및 공동영업자 사진 1부. 5. 보건증(식품판매에 한함)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소득금액증명 | 수수료 |
1,000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6.00.00>
도 로 점 용 허 가 승 계 신 고 서 | 처리기간 |
즉시 |
운영자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④ 전화 번호 | 자 택 | |
휴대전화 | |
⑤ 승계인 | 성 명 | | 운영자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⑥ 점용목적 | | ⑦ 품목 | |
⑧ 점용장소 | | 지정 번호 | | ⑨ 면적 | ( ) m × ( )m = ㎡ |
|
⑩ 승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12월 31일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승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유의 사항 | - 도로점용허가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 도로법 」 제72조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2. 본인 및 보조운영자 사진 3. 보건증(식품판매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본 | 수수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000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10”
■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00>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 신청서 (제14조제2항 관련)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 공공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농작물․그 밖의 물건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 성 명 : (인) 지구명 | 종 전 의 토 지 | 환 지 예 정 지 | 사용 면적 | 사용 목적 | 소 유 자 |
동명 | 지번 | 지목 | 지적 | 블록 | 로트 | 면적 | 주 소 | 성 명 |
부천시 성골지구 | | | | | | | | | | | |
※ 약정사항 : 금회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 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함. 다만, 경계에 연접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용하는 조건임.
부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경계 명시 측량성과도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00.00>
대리인 선정 신고 (제22조 관련)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 역 명 :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위치: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번지 ( 블록 로트) 환지예정지 면적: ㎡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00.00>
주소 (성명) 변경신고 (제23조제1호 관련) 구 역 명: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위치: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번지 ( 블록 로트) 환지예정지 면적: ㎡ 변 경 사 항 변 경 전 주 소 (성명) | 변 경 후 주 소 (성명) | 비 고 |
| | |
상기와 같이 주소(성명)가 변경되었기에「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23조에 따라 주소(성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경 시) 2.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기본증명서 상세(성명 변경 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 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00.00>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 (제23조제2호 관련) 지구명 | 종 전 의 토 지 | 환 지 예 정 지 | 비 고 |
동명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블록 | 로트 | 권 리 면 적 | 환 지 면 적 | 과 도 면 적 | 부 족 면 적 |
부천시 성골지구 | | | | | | | | | | | |
상기 재산은 년 월 일 (매매, 증여, 교환, 기타)하였으므로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23조에 따라 연서로서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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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ㆍ② (생 략)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③ ∼ ⑤ (생 략) |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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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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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재해보상) ① (생 략) | 제10조의2(재해보상)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주민등록표 등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⑤ 제4항에도 -------------------------------------------------------------------------------------------------------------------------------------------------- 제4항에 따른 ---------------------------------------------. --------------------------------------------------------------------------------. 다만, 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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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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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 신청) (생 략) | 제6조(지원 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계층확인서 4. 장애인증명서 5.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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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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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과 관리) ① ∼ ⑥ (생 략) | 제9조(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과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동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등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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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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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 | 제7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 ㆍ 초본 2. 장애인증명서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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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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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 ③ (생 략) |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확인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5.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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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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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신청) ① (생 략) | 제6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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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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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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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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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9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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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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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기본증명서(상세)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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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7. 「주민등록법」 제30조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종류, 접수하려는 민원 및 민원처리기관을 명시하여 민원접수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민원접수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참고 2 | | 현행 규정 |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문장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재해보상) ①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 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과 관리) ①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에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자격 발생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유족의 순위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르고, 유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직접 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⑤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우편·문자전송·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5조(지원신청)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학한 해당 연도 중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노점판매대 운영주체) ① 노점판매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중 1명
3. 사실혼 배우자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도로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③ 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8조(점용허가) ①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제출한다. 다만, 구두수선소 등 가판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잠정허용구역제 최초 시행공고일(2012년 9월 13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노점영업(단, 차량노점 제외)을 하고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퍼센트(다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이고 소유 부동산,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 가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인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
⑤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점용허가 갱신) ① 점용허가는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을 원하는 운영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용개시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6.> <개정 2024.9.30.>
1. 제8조제3항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할 것
2.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간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각호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함 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6조(사업시행 기간 및 범위) ① 사업의 시행기간은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2. 지적·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