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부천시
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18호2026-09-21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18호
공고번호3673 부천시 공고 제2026-2418호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원도심재생과 2026-09-21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8-16번지 외 14필지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서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 | | 전화번호 | | 소유권 위치 (권리 지번) | | 의견내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18호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8-16번지 일원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6. 9. 21. ~ 2025. 10. 5.) 2. 공람장소 가. 부천시청 원도심재생과(부천시 길주로 210, 10층) 나.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28, 상가동 제지2층 비105호(고강동, 청광플러스원))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8-16번지 외 14필지 (3) 구 역 면 적 : 3,172.6㎡(연면적 12,700.2943㎡) (4) 사업시행자 :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옥) (5) 건 축 계 획 : 지하2층~지상10층, 아파트(99세대) (6) 변 경 내 용 - 관리처분계획 변경 (사업비 증가, 비례율 변경, 조합원 분담금 증가) 6. 본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소관부서 | 원도심재생과 | 전화번호 | 032-625-3811 |

첨부파일

2건

부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