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준주거용지(생활대책용지) 8필지에 대한 공급일정 및 공급 방법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9.21.~10.16.(26일간)
2. 공고내용 : 계룡 하대실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방법 및 일정안내
붙임 1. 계룡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2. 구비서류
3. 계룡 하대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4. 필지별 공급대상 가격 및 위치도
5. 계룡 하대실 생활대책용지 공급 안내문
6.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끝.
계룡 하대실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문(안).pdf
PDF 첨부 본문
계룡시 공고 제2026-XXX호
계룡 하대실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 금회 공급공고는 계룡 하대실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들로 이루어진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에 한하여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수요자는 신청불가합니다.
※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공급일정에 따라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합니다.
※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토지 : 준주거 용지
▶ 소재지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산 11-5번지(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
용도 필지 면적 예정가격 건폐율 용적률 공급방법 최고 토지사용
번호 (㎡) (천원) (%) (%) 층수 가능시기
1 537.8 986,325,000
2 551.0 971,688,000
준주거1
3 553.2 965,610,000
4 519.4 943,230,000
60% 300% 2027.01
수의계약 5층 이하
이하 이하 (예정)
1 680.5 1,200,061,000
2 650.0 1,121,900,000
준주거2
3 631.1 1,089,278,000
4 582.7 1,046,820,000
※ 상기 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공고일 현재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토지의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 등은 매입 신청 전 ‘계룡시청(https://gyeryong.go.kr)’ 「공급공고」
의 첨부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자
▶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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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 행사되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조합 등록 전까지 조합 미가입 또는 조합가입요건
미비 등으로 매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대책용지 신청(공급받을 권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룡시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조합가입을 돕기 위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중“조합가입
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 조합결성 관계자가 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대
상자의 정보(성명, 전화번호, 지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 위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계룡시가 대상자의 조합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가입에
대한 책임은 대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9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 전원이 조합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1필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 본 공급공고 이후 생활대책용지 추가 공급이 없으므로 본 공급공고 기간 내 조합 미가입 등으로
매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공급방법 및 가격
▶ 공급방법 : 수의계약(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계약)
▶ 공급가격 : 감정평가 금액
- 구성한 조합원 개인별 권리면적 합계가 공급신청 토지면적의 90% 이상 충족 시 감정가격으로 공급
- 90%미만 시 신청자 전원이 조합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1필지 공급(감정평가 적용)
4. 공급일정 및 장소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일정
구분 조합 등록 매입신청 분양계약체결
‘26.09.21(월) ~ ‘26.10.16(금) ‘26.10.21(수)~‘26.10.23(금) ‘26.10.26(월) ~ ‘26.10.30(금)
일정
(12:00~13:00 제외) (12:00~13:00 제외) (12:00~13:00 제외)
▶ 장소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1층 도시건축과
※ 매입신청은 등록한 조합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등록 기간 안에 조합을 구성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조합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기한 내 조합등록, 매입신청,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업종, 입주제한업종 및 입주자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격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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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절차
조합 조합 서류 매입 부동산등기용 분양계약
구성 ⇒ 등록 ⇒ 심사 ⇒ 신청 ⇒ 등록번호신청 ⇒ 체결
※ 공급절차와 관련하여 계룡시청(https://gyeryong.go.kr) 공급공고문의 첨부물 “구비서류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구성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권리는 조합을 통해 행사가능하므로 사전에 조합가입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향후 조합 미가입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공급대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자율적으로 정관 제정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필지
추첨,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조합구성 시 조합원 개인별 권리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90%이상이 되도록 구성) ※ 90%미만 시 신청자 전원시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1필지 공급
다. 조합구성원의 적격 여부(적격대상자로 조합 구성여부, 신청서류의 적격여부 등)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합
등록을 시행합니다. 조합은 조합등록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등록 이후로는 조합원 변경이 불가
합니다.
라.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 등 모든 조합구성원은 반드시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대
상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마.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의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
전 권리 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조합가입을 원하는 대상자가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조합가입 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 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 조합등록 전에 대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단
독소유로 하는 상속인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관련서류를 시에 제
출하고 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조합설립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① 조합의 명칭, 목적,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② 자본의 구성 및 관리 등 재정 등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자격,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처분 및 권리의무 승계,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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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합원의 지위승계· 탈퇴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한다는 사실
⑦ 매입용지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지분양도 불가 및 명의변경은 조합 전체의 명의변경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
⑧ 임원(임원회 포함)의 종류, 선임, 변경,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⑨ 조합총회의 구성, 성격, 종류 및 소집,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⑩ 용지매입에 따른 조합원 개인별 권리 및 용지대금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⑪ 분양용지의 양도 및 임대 금지에 관한 사항
⑫ 용지 또는 상가의 처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⑬ 자산의 분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⑭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⑮ 조합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등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에 관한 사항
⑯ 기타 공고에서 정하는 사항
※ 붙임파일 “구비서류양식” 중 “조합정관(안)” 에 ※ 표시 및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조항은 필수 기재
나. 조합장의 직무 중 조합정관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 사항
① 토지매입신청, 필지추첨, 계약체결, 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권 등에 관한 사항
② 토지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등 용지매매계약체결에 따른 모든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 전체의 동의하의 조합원 전체지분의 명의변경 등 토지의 처분 및 건축허가·신청 등에 관
한 사항
다.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① 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정관의 제정, 승인 및 변경
③ 토지의 양도에 관한 사항(토지전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만 가능)
④ 토지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등 용지매매계약체결에 따른 모든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⑤ 토지매입 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공급받은 토지 전체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
‣ 위 “다”항 제①호(임원의 선임 및 변경) : 조합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제③호(토지의 양도) : 조합원 전원 출석과 조합원 전원의 찬성
그 외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
※ 총회 회의록에는 위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참석조합원명부(인감날인)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족수 미달 시 조합등록 불가
조합등록 및 (제출)서류심사
가. ①적격대상자로 조합구성 여부 ②이중가입 여부 ③조합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대표자 등록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 구비서류의 적격여부를 매입신청 전에 사전점검하기 위하여 조합등록을 시
행합니다.
※ 조합구성 적격여부 검증을 위해 조합원 명부를 공급공고문에 첨부된 엑셀양식(양식 반드시 준수)
으로 작성 후, 조합등록 시 엑셀파일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합 등록기간 내에 조합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공고
일(2026.09.18.)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 조합 등록 시 제출된 구비서류 중 계룡시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매입신청 전일
(2026.10.21.) 까지 보완 가능하며,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 등록을 취소하고 매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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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신청
가. 각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매입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의결을 거쳐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명의로 매입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조합원의 권리면적의 합이 신청대상 토지면적의 90% 이상인 경우에 순위를 정하여 1필지까지 매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합원 권리면적의 합계가 매입신청 토지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추후 계룡시에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 계약체결
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조합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룡시 민원토지과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
시어 부여받고, 계약체결 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부동산등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나. 매입신청 후 조합원에게 위임받은 조합장이 조합명의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매입신청 이후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 및 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자격을 상실하여 추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
하시어 매입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매입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으며 조합원 중복, 비적격대상자 가입 등
신청자격 미비, 기타 허위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신청 또는 공급토지 결정을 무효로 하며, 계약을 해제
하고 계약보증금은 계룡시로 귀속됩니다.
나. 조합원의 지위변동(조합탈퇴,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 자격상실, 제명 처분 등)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고 공증을 득한 조합회의록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계룡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제명처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조합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공증을 득한 총회 회의록 및 참석 조합원 명부(인감날인 및 간인 포함)를 추가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다. 필지 당첨 이후 조합탈퇴, 제명 등 자격상실된 조합원의 경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
하므로 생활대책용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의 사전거래, 조합의 중복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6. 구비서류 ※ 공급공고일(’26.09.18.) 이후 발급분만 유효
조합등록
구분 내용
① (공증) 조합정관 1부(인감날인한 전체조합원명부 포함)[간인필수]
구비 ② (공증) 정관제정 및 임원선임 등 총회 회의록 1부(인감날인한 참석조합원명부 포함)[간인필수]
서류 ③ (공증) 조합대표자 등록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조합원별 위임장(조합원 전원이 각각 작성하고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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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⑤ 조합가입신청서 사본 각 1부
⑥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주민등록등본
※ 위 ①, ②, ③항은 반드시 공증기관(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①, ②항은 조합사용인감 및 조합임원인감(조합장 포함)으로 반드시 간인하여야 합니다.
※ 위 ④항에는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의 조합등록,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 권리의
무승계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 ①~③항은 조합 보관분, 공증기관 제출분, 계룡시 제출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 ①항의 ‘조합정관’의 작성 편의를 위하여 구비서류 양식으로 ‘조합정관(안)’을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본 ‘조합정관(안)’의 내용을 이유로 계룡시에
이의제기 또는 법적대항의 근거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필수적 기재사항 및 직무권한 등 누락불가)
※ 위 ①~③항 등 일체의 서류는 원본 제출 후 반출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사본을 조합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조합보관분, 공증기관 제출분, 계룡시 제출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
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신청
구분 내용
① 매입신청서(매입신청유의서 포함) (계룡시 소정양식, 첨부물 참조)
구비
② 조합사용인감, 조합장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서류
③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조합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대리인 신분증 (조합원 외 불가)
계약체결
구분 내용
①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10%) 납부영수증 ※계약금 납부계좌(필지별 가상계좌)는 별도 안내
② 조합사용인감, 조합장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구비 ③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부 (계룡시 민원토지과에서 발급)
서류 ④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⑤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금융기관)
⑥ 조합원별 전매행위 제한사항 준수 확인서(계룡시 소정양식, 인감날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6.02.06. 시행)에 따라 투기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사오니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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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계약 시 제출
가. 수도권 · 광역시 · 세종시 토지 취득 시 : 토지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지분거래는 금액 무관
전부, 1년 이내 연접 토지 추가 거래 시 금액 합산)
나. 그 밖의 지역 토지 취득 시 : 토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1년 이내 해당 토지·연접
토지 추가 거래 시 금액 합산)
▶ 미제출 시 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 요망
7. 대금납부 조건, 선납할인, 할부이자, 지연손해금 등
대금납부조건 : 1년 6개월 무이자 분할납부
대금납부방법
납부조건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1년 6개월 계약시 6개월후 12개월후 18개월후
균등분할
(무이자) 10% 30% 30% 30%
가. 약정대금 납부(중도금 및 잔금)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일에 맞추어 계약서
앞면의 기재된 납부계좌로 입금(반드시 조합 명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납부 등 계약사항은 조합원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토지대금 납부계좌 농협 406-01-012075(계룡시장)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등
가. (선납할인) 현행 연 3.0%
-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나. (지연손해금) 현행 7% ※ 1~3개월 미만 : 8%, 3~6개월 미만 : 9%
`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계룡시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이자산정 등
가. (이자산정) 이자산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나. (수납대금의 변제충당 순서)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등
가. (토지사용 가능시기) 2027.01.(예정)부터 매매대금 전액 완납한 경우 가능
※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기반시설 인수‧인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완납한자에 한하여 계룡시가 제시한 조건사항과 준공 후 일부 잔여 행정절차(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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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항)의 미비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 2027.01.(예정)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한 경우로서, 면적정산과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비법인사단형태)에 의거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됩니다.
라.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참고사항) 조성공사 및 사업준공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는 변경될
수 있사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명의변경
확인사항
가. 조합원 전체지분을 전부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명의변경을 허용하며,
조합원의 각자 지분의 양도 및 양수는 계룡시의 명의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나. 조합원 중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하여야 조합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 명의변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상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의 책임사항입니다.
라.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시에는 1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마. 전매 당사자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처벌,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약체결 시와 명의변경 전 전매행위 제한사항 준수확인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 매수인 중 일부의 명의변경이 전매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계약취소 될수 있음
※ 전매관련 유의사항
※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미 체결
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 귀속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7.01.20.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 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매수, 매도인 공동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조합 명의변경시 필요서류
구분 제출서류
① 조합장 각서 (계룡시 소정양식)
② (공증) 처분에 관한 총회회의록 및 조합원 명부
- 조합원 전원의 인감날인에 의한 동의 필요[조합원 전원 간인필수]
양도인
- 조합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첨부
(전매자)
※ 총회회의록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체결 등 절차이행은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총회회의록에 명의변경 대상 양수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본호, 주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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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지매매계약서 원본
④ 조합 사용인감
⑤ 조합장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본인발급분), 조합장 인감도장 및 신분증
※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승계동의서 또는 완제증명서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양수인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전득자) ※ (대리인 계약 시)
- 위 서류 외 위임장
- 양수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구비
- 명의변경신청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계룡시 소정양식)
공통서류 - 양도인·양수인간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조합원별 전매행위 제한사항 준수 확인서(계룡시 소정양식, 인감날인)
※ 처분에 관한 총회회의록은 공증기관(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등 각종 공부는 용지매매계약체결일 이후 발급분으로 명의변경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0. 주요 세금 등 관련 사항
가. 취득세는 매매계약서상 분할납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일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토지대금 완납일로
부터,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이 되어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부시
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토지대금 완납 이후 매입토지의 관리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세금 안내는 매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룡시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
며, 세금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자 본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해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지자체는 면세)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
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매매)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
대상이되며,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일까지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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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매수자,매수자 각각 개별 납부액임
11.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가입 · 매입신청 · 계약관련
○ 생활대책 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
하기전에 권리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 조합원 중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 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
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 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예비등록 후 해당조합이 매입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기한 내에 계약체결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조합원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이 완료되면 이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으며, 매입신청, 필지선정, 계약체결 이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은 무효로 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계룡
시로 귀속됩니다.
○ 필지 선정 이후 조합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탈퇴, 자격상실하거나 제명 처분된 조합원의 경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후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신청조합의 지분이 공급대상토지 면적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계룡시에 추
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지위변동 상속 제명처분 등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
처리 후 공증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계룡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생활대책대상자 중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를 하여야 하며, 상속 및 재산분할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활대책 권리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 권리의 개별양도는 불가합니다.)
○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과 생활대책관련 권리행사에 법적 제한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그 제한사항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상자 및 조합에게 있습니다.
○ 공급용지는 투기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인터넷청약이용약관, 신청유의서, 기타 안내자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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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변경예정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등), 공사관계도면(공사
계획평면도 등) 건축규제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원)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들은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 인허가 사항 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 전 현장
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상 각 필지별로 부여된 생태면적율은 사업준공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급받은 1개 필지를 여러개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연접한 2개의 필지에 대한 합병만 허용합니다.
○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巖) 및 법면 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계룡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용지는 투기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불허되는 건축물의 용도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결정도면을
참고하거나 계룡시에 반드시 문의‧확인하신 후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대상토지는 본 공급공고문, 관계법령에서 정한 용지공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룡시에서 계약
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기로 합니다.
○ 건축시에는 해당 지구의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정지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 토질상태를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부지의
경사 정도,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
준수하여야 하며, 계룡시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
는 원인자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공사 및 건축 관련사항
< 유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용적률은 최고한도를 의미하며, 건축한계선(지정선), 공개 공지, 법정주차
대수 등으로 인해 건축시 최대 허용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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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 주차장, 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규제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
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계룡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건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건축공사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파일
박기, 차수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시행시 주변에 설치된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이 파손되지 않게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고 각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건축공사 시행시 도시기반시설의 침하, 파손 등 발생 및 토질조사, 가시설 설치 등
설계 및 시공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시 매수인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토록 합니다.
아울러, 전력, 통신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
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
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시설을 부지 이외에 설치할 경우는 계룡시에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
협의된 시설물 및 무단점유 자재적치 등은 즉시 철거 및 기반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자재 등을 타 부지내 무단투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공급부지내 우수 및 지하수 등의 처리는 매수자가 주변 우수관에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하저류조
등을 통해 오수관으로 처리되어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 등의 용량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 관련기관으로부터 공사
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기타
○ 경찰청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횡단보도 위치 등의 변경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
안전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착공 전 부지 경계는 개별 건축주가 지적공사에 부지경계 확인 측량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계룡시에서 제공한 시공측량에 따른 부지경계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공원, 필지 주변 보도, 완충녹지대, 무단횡단 방지 펜스, 중앙 분리대, 소화전 등 설치된 공공
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 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매입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 중에 필요한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공급은 불가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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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부지 계획고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 대금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필지 세부내역,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계룡시청
(https://gyeryong.go.kr)에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
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09.
계 룡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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