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_123 상면 덕현리 702 외 3개소 ㈜인텔리지오).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고시 제2026-357호
고 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1.
가 평 군 수
1. 피허가자
ㆍ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2004호
ㆍ 성 명: 주식회사 인텔리지오
2. 허가사항
ㆍ허가번호: 제2026-123호
ㆍ허 가 일: 2026. 9. 17.
ㆍ하 천 명: 조종천(지방하천)
ㆍ점용 위치: 가평군 상면 덕현리 702번지 외 3필지
ㆍ점용 목적: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관측정 설치(수리지질특성조사 및 수질분석을 통해 오염특성평가)
ㆍ점용 면적: 5.0㎡
ㆍ점용 기간: 2026. 9. 17. ~ 2027. 2. 28.
3.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4. 의견제출: 본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한 내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1)5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