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상속)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상속이전등록 안내문.hwtx
한글 첨부 본문
상속 이전등록 안내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3. 12. 19. 이후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도 차량등록 관리부서에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2호에 의거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벌금(과태료) 부과 기준 액】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까지: 10만원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 기간 만료일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최대 50만원
◎ 상속 이전등록 제출 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②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주민등록번호 공개 및 상세로 발급)
③ 상속 동의서(상속인 및 상속포기인의 인감도장 날인)
④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 방문시 - 신분증 사본(앞뒤), 미방문시 - 인감증명서 원본
⑤ 상속인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⑥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압류 해제 – 체납 및 압류가 있는 경우 이전 불가합니다.
⑦ 상속자 또는 상속포기인이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⑧ 대리등록 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상속 동의서 등은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대리 지정)
2.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3. 형제자매
◎ 기 타
1. 공동명의자 사망 시에도 상속권자가 사망자 지분을 상속하여야 함.
2. LPG차량의 경우에도 상속에 한하여 일반인도 상속할 수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평군청 교통과 차량등록 팀(031-580-2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 군 수
자동차 상속동의서.hwtx
한글 첨부 본문
상 속 동 의 서
자동차등록번호 | | 차 종 | |
차 명 | | 연식(모델연도) | |
소 유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20 년 월 일 사망하였기에 자동차 피상속인 상속지분 전부를 상속인 에게 협의상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상 속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 속 포 기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속포기인 미성년자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상속포기인법정대리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귀하 |
구비서류 | 사망자 기준 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 방문시 – 신분증, 미방문시 - 인감증명서 상속동의서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의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상속인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상속이전등록 기한 : 사망한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경과시 범칙금 최소10만원~최대 50만원) |
자동차(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문.hwt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사망자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권 상속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가 평 군 수
1. 공고 명칭: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 보유자 및 상속인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자)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말소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24. 6. 18.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024. 6. 18. 이후 사망하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최고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행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안내 ※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에 한함)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륜자동차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주민번호공개)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주민번호공개)
○ 상속동의서
○ 상속동의서에 상속인과 상속포기인 전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전등록 시 행정기관 미 참석 시)
또는 신분증 앞, 뒷면 사본(행정기관 이전등록 시 현장 참석 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상속인 명의로 가입)
◎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대리 지정)
2.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3. 형제자매
4. 문의처 : 가평군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 031-580-2294)
5.공시송달대상
| 차량번호 | 통지대상자 | 주 소 |
자동차 | 348주6663 | 한*희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 |
38머0488 | 정*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 |
01루5528 | 이*철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 |
20다3337 | 이*석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 |
11모0164 | 임*균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 |
30고0506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 |
이륜자동차 | 경기가평나2468 | 이*석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