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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건축과2026-09-21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8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178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7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18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명칭 | 위 반 위 치 | 위 반 사 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관련법규 | 관O 흑염소 | 유성구 용산동 764 | 지주이용간판 | 불법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옥외광고물법 위반 | 5. 공시송달 대상(1개소) 6. 유의사항 ○ 상기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2026. 10. 8.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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