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성구 빈집 정비계획 검토 대상 : 1등급 94호, 2등급 58호, 3등급 5호, 기타 8호 / 공고문 참조
2. 열람장소 :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방문 전 사전연락 필수(☎042-611-2450)
3. 열람내용 : 유성구 빈집정비계획(안)
4. 열람(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6.(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방문, 팩스(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주소 : (34139)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빈집 담당
- 방 문 : 열람장소와 동일
- 팩스번호 : 042-611-2468 / 팩스 접수 후 연락(☎042-611-2450)
6. 관계자료 : 게재생략(열람 장소 비치). 끝.
유성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00호
유성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유성구 빈집 정비계획 검토 대상
(단위:호,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기타 | 계 |
빈집 수 | 비중 | 빈집 수 | 비중 | 빈집 수 | 비중 | 빈집 수 | 비중 | 빈집 수 | 비중 |
유성구 | 94 | 57 | 58 | 35 | 5 | 3 | 8 | 5 | 165 | 100.0 |
※등급이 높을수록 상태 불량
2. 열람장소 :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방문 전 사전연락 필수(☎042-611-2450)
3. 열람내용 : 유성구 빈집정비계획(안)
4. 열람(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6.(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방문, 팩스(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주소 : (34139)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빈집 담당
- 방 문 : 열람장소와 동일
- 팩스번호 : 042-611-2468 / 팩스 접수 후 연락(☎042-611-2450)
6. 관계자료 : 게재생략(열람 장소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