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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건설과2026-09-21

2026년 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사업계획 신청 공고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9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9:11: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내에서 지하매설물을 매설 또는 보수를 위하여 2026년도 4/4분기에 도로굴착 을 하고자 하는 기관(회사)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의 도로굴착 조정 신청서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공고문(2025년 4분기) 1부. 2.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서식 1부. 끝.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도로 굴착․복구 업무 처리지침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당해연도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굴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차도부(보도횡단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보도부(차도횡단부분 포함)와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제4조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 가. 위치도면 및 설계도면 나. 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관리자의 협조) 다.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라.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복구방법,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2.「도로법 시행령」제30조 제6항에 따른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6~ 7월경)와 동절기(12월경~다음해 2월경)의 굴착여부 제6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상정)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굴착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통보) 「도로법 시행령」제30조 제4항에 따른 통보는 시스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별지 2호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내역 | 번 호 | 노선명 | 공사명 | 굴착 구간 | 시행 부서 | 매설 관경 | 포장 종류 | 연장(m) | 공사 기간 | 비 고 | | | | | | | | | | | 첨부 : 1. 위치도면(1 / 5,000 현황도에 표시) 1부 2. 설계도면 가. 대전광역시의 수치지도 1 / 1,000에 지하매설물의 점유위치, 점유위치표지 등을 표시한 평면도 1부 나. 1 / 200축척으로 작성한 횡단면도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4.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5. 교통소통대책 1부 6. 먼지발생대책 1부 7.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8. 도로복구방법 1부 9.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도 로 굴 착 조 정 신 청 서 ① 연 번 | | ② 굴 착 목 적 | | ③ 굴착시행자 | | ④ 굴 착 위 치 | | ⑤ 굴착개요 | 구 분 | 계 | 아스콘 | 콘크 리트 | 보도 투수톤 | 보도 블럭 | 소형 고압블럭 | 사리도 | ⑥ 굴착 기간 | 신 청 | | 연 장 | | | | | | | | 조 정 | | 면 적 | | | | | | | | ⑦ 관리청 현지조사 검토의견 | | ⑧ 위치도 및 사 진 | 위 치 도 | 사 진 | 2. 굴착단면도 연 번 | | 굴착구간 | | 1. 지하매설물 현황도 ※ 굴착지역에 대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기한 도로횡단면도를 말함. ( 100M간격 으로 작성) | 2. 굴착계획도 (도로횡단면도) | 3. 관로굴착 복구 단면도 | 4. 유관기관 확인 (주요 지하매설물에 한함) | 기 관 명 | 담 당 자 | 의 견 | 상수도사업본부 | (인) | | CNCITY에너지 (구 충남도시가스) | (인) | | 한국전력공사 | (인) | | 한국송유관공사 | (인) | | 한국가스공사 | (인) | | ㈜ KT | (인) | | | (인) | | | (인) | | 3. 각종 안전관리대책 연 번 | | 굴착구간 | | 1. 교통소통대책 | 2. 먼지발생 방지대책 | 3. 안전사고방지대책 | 4. 도로복구방법 | 5.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 6.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 7. 검토자 의견 | ※ 1. 지면이 부족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작성 2. 7번(검토자 의견)의 사항은 심의기관에서 작성

신청공고문(2026년도 4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95호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2026년도에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유 성 구 청 장 1. 신청대상 : 도시관리계획 상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보도부와 도시관리계획 상 노폭 20미터 미만 도로 2.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6일 까지 3.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조정신청서, 구간별 사진, 사업계획검토 시 참고자료 교통소통대책 등 각종 안전관리대책 각 1부 4. 접 수 처 : 유성구청 6층 건설과 (※ 대전광역시에서 도로점용(굴착·복구)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중으로 유관기관에서는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daejeon.go.kr/)으로도 중복 제출 바람)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 부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작성시 도로명주소 활용 - http://map.daejeon.go.kr 나.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함.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2026년)만 인정되며, 심의 후 당해연도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함.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무효임.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 기간연장 가능)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건설과(042-611-2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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