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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도로과2026-09-21

보상계획열람공고[중암리(시도9호)위험도로 개...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여주시 고시 제2026-29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상계획열람공고[중암리(시도9호)위험도로 개선공사]

보상계획열람공고(중암리 위험도로 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 - 291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여주시에서 추진 중인 「중암리(시도9호)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사항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1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pixel, 세로 140pixel 2026. 09. 21. 여 주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중암리(시도9호) 위험도로 개선공사 나. 위 치 :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일원 다.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연장 L=350m, 폭원 B=10m 라. 사업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간 마. 시 행 자 : 여주시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1)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 2) 열람(공고)기간 : 2026.09.21. ~ 2026.10.08.(공고일로부터 17일) 3)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로과(도로건설팀) ☎031-887-2428 4) 이의신청 : 토지, 물건조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1)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거 보상시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산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3)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 협의 시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 (수령불가시) 보상금 공탁 4) 보상금 지급 : 협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되면 보상금 전액을 예금계좌로 입금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 추천업체 : 감정평가법인 ○ 추 천 일 : 2026. . . 토지소재지 | 지번 | 편입(예정) 면적(㎡) |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번호 ( 자택/휴대폰) | 비고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보상대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별도 통지 없이 공고로써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로과(☎031-887-2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중암리(시도9호) 위험도로 개선공사]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소유권외권리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내 용 | 1 | 북내면 중암리 | 770-71 | 천 | 119 | 4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2 | 북내면 중암리 | 457-3 | 도 | 86 | 8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3 | 북내면 중암리 | 457-4 | 도 | 448 | 442 | 공 | 여주시 | - | - | - | 4 | 북내면 중암리 | 459-6 | 도 | 314 | 314 | 공 | 여주시 | - | - | - | 5 | 북내면 중암리 | 457-2 | 도 | 7 | 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6 | 북내면 중암리 | 459-3 | 도 | 182 | 182 | 공 | 여주시 | | | | 7 | 북내면 중암리 | 459-2 | 도 | 169 | 169 | 국 | 국토교통부 | | | | 8 | 북내면 중암리 | 783 | 도 | 2,151 | 1,593 | 국 | 국토교통부 | | | | 9 | 북내면 중암리 | 산145 | 임 | 1,289 | 1289 | 이*택 | 서울시 서초구 | | | | 10 | 북내면 중암리 | 458-2 | 도 | 3 | 3 | 국 | 국토교통부 | | | | 11 | 북내면 중암리 | 458-3 | 도 | 186 | 186 | 공 | 여주시 | | | | 북내면 중암리 | 산146-1 | 임 | 37,453 | 3,978 | 이*택 | 서울시 서초구 | | | | 12 | 북내면 중암리 | 459-5 | 도 | 2,361 | 2,341 | 공 | 여주시 | | | | 13 | 북내면 중암리 | 418-3 | 도 | 261 | 44 | 공 | 여주시 | | | | 14 | | | | | | | | | | | | ※ 위 토지 내 지장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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