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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산림경영과2026-09-21

2026년 기간제근로자(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경영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54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불방지 활동을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해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산불감시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목) 2.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1.(목) 18:00까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10. 1.(목) 18:00 접수처에서 수취한 것에 한함 4.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붙임 참조) 5. 채용인원 및 일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 - 2549호 2026년 기간제근로자(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성실한 산불방지 활동을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해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산불감시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경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목) 2. 채용개요 가. 채용개요 사 업 명 | 채용인원 | 채 용 기 간 | 비고 | 산불감시원 | 251명 | 2026. 11. 01. ~ 2027. 5. 15. | | ※ 행정구역별 채용 인원은 붙임 1 참고 ※ 채용인원 및 기간은 예산이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지정된 관할 구역 일원 다. 주요업무 1) 산불감시·계도활동·뒷불감시·산불진화 2)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3)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 놓기 행위 단속 4)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5) 그 밖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전날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실제 경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가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다. 산불발생 시 출동할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근무 가능한 사람 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유효한 관련 면허를 가진 사람 4. 채용제외 대상 가. 「경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3조에 의거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사람 나. 「경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신청 가능)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바. 경주시에서 지각, 결근 등 업무 태도가 불량하여 지적(경고장을 받거나 퇴출된 사람 등)받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사.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선발기준 및 우대사항 가. 동등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경주시 근무경력에 따른 평가점수 적용 나.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산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적용 다. 서류심사(25%), 면접심사(25%) 및 직무수행력 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처리: 취업취약계층인 사람, 우대사항에 다수 해당하는 사람 순으로 선발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 라. 우대사항(붙임 3 참고) 1)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제4조), 유족 및 가족(제5조) 2) 최근 5년 내 산림관련 표창을 받은 사람(공고일 기준) 3) 최근 5년 내 산불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공고일 기준) 4) 산림, 경찰 또는 소방관련 학과 졸업자 5) 유효한 산림관련 자격증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드론) 자격증(1종~3종) 소지자 ※ 붙임3 우대자격사항에 명시된 자격 및 교육에 한함 6)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자에 한함) 7)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관할 읍면동 거주자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1.(목)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붙임 1 참고)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 우편접수 시 ‘산불감시원 채용담당자’로 발송 라. 제출서류 1) (필수)산불감시원 응시원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2) (필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신청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표시) 3) (필수)자동차 등 기동장비를 운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선택)우대사항(표창장, 이수증, 자격증 등) 증빙 자료 각 1부. 5) (선택)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취업취약계층(붙임 4)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필수)채용신체검사서 1부.(합격 후 제출) 7) (필수)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합격 후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제출서류 미제출 시 접수·우대사항 적용되지 않음 7. 전형방법 및 일정 전 형 방 법 | 일 자 | 비 고 | 서류심사발표 | 2026. 10. 13.(화) | | 면접심사 및 직무수행평가 | 2026. 10. 20.(화) | | 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 | ※ 상기 일정은 채용기관(읍면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가. 관계공무원 등의 정당한 임무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불성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 운용규정」 제13조에 따라 경고장 발부, 일정기간 출역금지 또는 해고 등의 제재조치 처분을 할 수 있음 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재고용을 금지함 ○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퇴출 ∙산불감시활동을 태만히 하여 책임순찰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불신고를 태만한 경우 ∙산불감시 활동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예시: 무단결근, 무단이탈, 근무 시간 중 음주, 산림 내 흡연, 각종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 적발 시 퇴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에 소각행위를 묵인한 경우 ∙소각행위로 인한 근무구역 내 산불이 발생한 경우(감시탑 근무자 제외) ∙범법행위를 한 경우(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9.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일급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2026년은 82,560원)으로 계좌 지급 (단, 간식비 등 부대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근무시간은 주40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함 다. 야간 산불발생 등 비상소집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함 라. 업무특성 상 토ㆍ일요일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주중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할 수 있음(이 경우 토ㆍ일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로 간주) 마. 무단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함 바. 경주시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4시간 미만 근로 경우 일일임금의 반액, 4시간 이상 근로 경우 일일임금 전액 지급) 사. 4대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10. 유의사항 가. 상기 사항은 경주시의 사정(예산,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차기 연도 근로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 사업이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착오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계약해지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라. 최종합격자 등의 채용 포기, 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사.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채용제외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신체검사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경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경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경영과 채용 담당자(☎054-779-6339) 또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붙임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구역별 산불감시원 채용 인원 및 담당자 연락처 1부(별첨). 2.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1부.(개인정보 등 동의서 포함) 3. 우대 자격 사항 1부. 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1부.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붙임 1】 행정구역별 산불감시원 채용 인원 및 담당자 연락처 행정구역 | 산불감시원 배치 계획 | 연락처 | 원서접수 장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 고 | 합 계 | 감시초소 | 감시탑 | 합계 | 8 =SUM(?4:?23)??%g,;;251 =SUM(?4:?23) %g, 251 251 | 8 =SUM(?4:?23)??%g,;;218 =SUM(?4:?23) %g, 218 218 | 8 =SUM(?4:?23)??%g,;;33 =SUM(?4:?23) %g, 33 33 | - | - | | 감포읍 | 8 =SUM(C?:D?)??%g,;;14 =SUM(C?:D?) %g, 14 14 | 11 | 3 | 054-779-8016 |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8길 14-8 | | 안강읍 | 8 =SUM(C?:D?)??%g,;;17 =SUM(C?:D?) %g, 17 17 | 15 | 2 | 054-779-8950 |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47 | | 건천읍 | 8 =SUM(C?:D?)??%g,;;17 =SUM(C?:D?) %g, 17 17 | 15 | 2 | 054-779-8097 |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6 | | 외동읍 | 8 =SUM(C?:D?)??%g,;;16 =SUM(C?:D?) %g, 16 16 | 14 | 2 | 054-779-8132 | 경주시 외동읍 읍청사로 25 | | 문무대왕면 | 8 =SUM(C?:D?)??%g,;;15 =SUM(C?:D?) %g, 15 15 | 13 | 2 | 054-779-8165 |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중앙길 24 | | 양남면 | 8 =SUM(C?:D?)??%g,;;15 =SUM(C?:D?) %g, 15 15 | 12 | 3 | 054-779-8185 | 경주시 양남면 다래길 8 | | 내남면 | 8 =SUM(C?:D?)??%g,;;15 =SUM(C?:D?) %g, 15 15 | 12 | 3 | 054-779-8205 |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31 | | 산내면 | 8 =SUM(C?:D?)??%g,;;20 =SUM(C?:D?) %g, 20 20 | 17 | 3 | 054-779-8225 | 경주시 산내면 문복로 1822 | | 서면 | 8 =SUM(C?:D?)??%g,;;12 =SUM(C?:D?) %g, 12 12 | 10 | 2 | 054-779-8244 | 경주시 서면 내서로 458 | | 현곡면 | 8 =SUM(C?:D?)??%g,;;11 =SUM(C?:D?) %g, 11 11 | 9 | 2 | 054-779-8268 | 경주시 현곡면 금장2길 15 | | 강동면 | 8 =SUM(C?:D?)??%g,;;13 =SUM(C?:D?) %g, 13 13 | 12 | 1 | 054-779-8294 |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 17 | | 천북면 | 8 =SUM(C?:D?)??%g,;;10 =SUM(C?:D?) %g, 10 10 | 9 | 1 | 054-779-8315 |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383 | | 성건동 | 8 =SUM(C?:D?)??%g,;;3 =SUM(C?:D?) %g, 3 3 | 3 | ㆍ | 054-779-8369 | 경주시 금성로 370 | | 황남동 | 8 =SUM(C?:D?)??%g,;;13 =SUM(C?:D?) %g, 13 13 | 11 | 2 | 054-779-8389 | 경주시 첨성로 29 | | 월성동 | 8 =SUM(C?:D?)??%g,;;15 =SUM(C?:D?) %g, 15 15 | 15 | ㆍ | 054-779-8409 | 경주시 원화로 177 | | 선도동 | 8 =SUM(C?:D?)??%g,;;8 =SUM(C?:D?) %g, 8 8 | 7 | 1 | 054-779-8429 | 경주시 태종로 416 | | 용강동 | 8 =SUM(C?:D?)??%g,;;5 =SUM(C?:D?) %g, 5 5 | 5 | ㆍ | 054-779-8449 | 경주시 토용길 20 | | 동천동 | 8 =SUM(C?:D?)??%g,;;8 =SUM(C?:D?) %g, 8 8 | 7 | 1 | 054-779-8490 | 경주시 대안길 45 | | 불국동 | 8 =SUM(C?:D?)??%g,;;11 =SUM(C?:D?) %g, 11 11 | 10 | 1 | 054-779-8508 | 경주시 산업로 3008 | | 보덕동 | 8 =SUM(C?:D?)??%g,;;13 =SUM(C?:D?) %g, 13 13 | 11 | 2 | 054-779-8527 | 경주시 경감로 593 | | 【붙임 2】 (앞면)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접수번호 | | | 외투사이즈 | | 신청구분 | 산불감시초소( ), 산불감시탑( ) ※해당란에 ’✔‘표 하세요 | 기 본 사 항 | 성 명 | | 나이 | 세 | 생년월일 | | 주 소 (주민등록상) | | 연 락 처 | 자 택 : 휴대폰 : | 세 대 주 | 1. 해당 2. 해당없음 | 부양가족수 (동거인제외) | 명 | 차량(오토바이) 보유여부 | 보유( ), 미보유( ) ※해당란에 ‘✔’표 하세요 | 최근3년 내 경주시근무기간 | ( )년 ( )개월 | 실업기간 | | 취업취약계층 | □ 해당없음 | □ 저소득층 | □ 장애인 | □ 장기실직자 | □ 결혼이민자 | □ 여성가장 | □ 성매매피해자 | □ 북한이탈주민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갱생보호대상자 | □ 그 외 | 우 대 사 항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 여( ), 부( ) | 관련학과졸업 | 여( ), 부( ) | 산림관련표창 | 여( ), 부( ) | 우대자격소지 | 여( ), 부( ) | 산불교육이수 | 여( ), 부( ) | 관할지역거주 | 여( ), 부( ) | 건 강 상 태 | 교정시력 | 좌( ), 우( ) | 심폐(호흡기) 질환유무 | 유( ), 무( ) | 당뇨여부 | 여( ), 부( ) | 고혈압여부 | 여( ), 부( ) | 기타 질환 | | 기타사항 | ○ 주말ㆍ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 산불감시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지 여부: 가능( ), 불가능( ) | ▶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채용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또는날인) 경주시장 귀하 (뒷면)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목적: 근로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의 인사업무, 4대보험의 신고, 임금·퇴직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ㆍ이용기간 구 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 쳠여자 선정 종료시 (단,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80일, 고용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종료 후 5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참여자 선정 종료시(단, 고용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가구원) 선정 심사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 수집목적: 산불재난안전통신기(단말기)를 활용한 긴급상황(산불발생 대응 등)에 대비 ○ 수집방법: 지급되는 산불재난안전통신기(단말기)를 통한 개인위치 등 정보 수집 ○ 보유ㆍ이용기간: 지급일~고용계약 종료 시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본인은 상기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붙임 3】 우대 자격 사항 □ 관련 학과 직무분야 | 관 련 학 과 | 산림 |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임산공학과, 조경학과 | 경찰 | 경찰(행정)학과, 범죄심리학과, 경찰무도학과, 경찰안보학과, 경찰법학과 | 소방 | 소방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 ※ 학과명이 학교 별로 일부 상이한 경우 관련 학과로 인정(학부, 단과대학 등을 참조) ※ 대학교 □ 관련 자격분야 - 산림분야 직무분야 | 기술ㆍ기능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임업 | | | | | 버섯종균 | 산림 | | 산림 | 산림 | 산림 | | | 식물보호 | 식물보호 | | | | 임산가공 | 임산가공 | 임산가공 | | | 임업종묘 | | 임업종묘 | 조경 | 조경 | | 조경 | 조경 | 조경 | - 산불분야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산림교육원) •‘산불방지교육’ 이수자(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예방 및 진화과정’ 이수자(사방기술교육센터) - 기타분야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증(1종~3종) 【붙임 4】 취업취약계층 범주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②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④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⑤ 여성가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⑥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⑦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⑧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⑨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 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⑩ 갱생호보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⑪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붙임 4】 ■ 경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12.26.>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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