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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생활하수과2026-09-21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생활하수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56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21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생활하수과(054-779-8810) 붙임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563호 공 고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 경 주 시 장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모호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향후 소송 등 민원발생을 줄이고, ○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배수설비 관리체계 정비 및 법령 정합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제4조,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20조) 나. 배수설비 설치·관리 제도 개선 (안 제13조∼제16조, 안 제15조의2 신설) 다. 준공검사 및 절차 정비 (안 제15조)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합리화 (안 제22조) 마. 부과체계 개선 (안 제22조, 안 제24조) 바.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산정 명확화 (안 제22조) 사. 타행위·타공사 부담금 부과 기준 명확화 (안 제23조∼제24조) 아. 감면 규정 정비 (안 제32조) 자. 이의신청 처리기한 신설 (안 제33조) 차. 지방세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안 제35조) 카. 권리·의무 승계 규정 신설 (안 제36조) 타. 서식 정비 3. 예고기간 : 2026. 9. 21. 〜 10. 12.(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38102) 경북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5-13, 생활하수과 3) 팩스 : 054-760-7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생활하수과(전화 : 054-779-88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시장의 공사시행)”을 “(배수설비 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를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납 할”을 “선납할”로 한다.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설치자로부터 공사 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사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CCTV”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배수설비의 사용변경 및 폐쇄)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변경(중지ㆍ폐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제1호 중 “기능장해”를 “기능장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로, “고 시된”을 “고시된”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2호가목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을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ㆍ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목적ㆍ규모ㆍ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연접 필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시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을 “인ㆍ허가 시 그 개산액을 사전 예고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으로, “0$RevisionDelete;조례시행규칙”을 “0$RevisionDelete;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서 규정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상호 협의하여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준공 허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라.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7.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 8. 오수발생량 산정 시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납부된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의 규정”을 “법 제16조”로 한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1항 중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 시 각 하수처리장 처리구역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아닌 전체 처리구역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다. ④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인ㆍ허가 시에 그 개산액을 사전에 예고하고, 타행위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준공기준은 공공하수도 및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32조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7.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 자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36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ㆍ의무 변동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 인가 또는 승인된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ㆍ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로 한다.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규칙 ---------------------------------------------------. |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 따른 ---------------------------------------. |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 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3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 (배수설비 공사) ① ----------------------------------- 경우 ----------------------------------------------. |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1. ----------------------------------------------------- 경우 | <신 설> |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3.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설치자로부터 공사 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 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 |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 ----------- 선납할 --------------------------------------------. | 제1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② 시장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국유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사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 |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 <신 설> | 제15조의2(배수설비의 사용변경 및 폐쇄)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변경(중지ㆍ폐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 |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1. ------------------------------------------------------------------------------------ 기능장애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 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 고시된 --------------------------------------------------------------------------------------------. |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생 략) |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제6조에 따라 -------------------------------------------------------------------------------------------------------------------------------------.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장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 2. -------------------------------------------------------------------------------------.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가. ------------------- 제8조에 따라 -----------------------------------------------------------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나. -------------------------------------------------------------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다. ----------------------------------------------------- 제3호에 따른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제19조에 따른 -----------------------------------------------------------------------------------------------------------------------------------------------------------------------. -------------------------------------------------------------------------------------------------------------------------------------------------------.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2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22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서 신설> | 1. -------------------------- 제24조제5항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ㆍ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3. -----------------------------------------------------------------------------------------------------------.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목적ㆍ규모ㆍ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연접 필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 시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 |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5. ------------------ 제2호에 따라 ---------------------------------------------------------------------------------. |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6. --------------------------------------------.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 에서 정한다. | 가. ------------------------------------------------------------- 인ㆍ허가 시 그 개산액을 사전 예고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 규칙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상호 협의하여 2회 |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상호 협의하여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준공 허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라.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신 설> | 7.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 | <신 설> | 8. 오수발생량 산정 시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납부된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 ② 제24조의 타행위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 ② ------------------------------------------------------------------------------------------------------------------------------- 해당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 |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 제2항에 따른 ----------------------------------------------- 법 제16조 ----------------------------------------------------. |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해당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 시 각 하수처리장 처리구역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아닌 전체 처리구역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한다. | ④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인ㆍ허가 시에 그 개산액을 사전에 예고하고, 준공 신청 시 타행위의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준공기준은 공공하수도 및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 제3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32조(감면 등) ①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어린이집 제외) | <삭 제> | 6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자 | 5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 으로 정하는 자 | <신 설> | 6.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 <신 설> | 7.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 자 |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 에 따른 --------------------------------------------------------------------------- 를 ---------- | 제33조(이의신청) ① (생 략) | 제33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5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신 설> |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ㆍ의무 변동에 따른다. | 제36조 (생 략) | 제37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 | |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됨. 4. 작성자 ○ 맑은물사업본부 생활하수과장 류시출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20. 5. 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 6. 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2. 30.>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 11. 30., 2009. 6. 26., 2018. 1. 16., 2025. 10. 1.>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20. 5. 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 6. 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2. 30.>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 11. 30., 2009. 6. 26., 2018. 1. 16., 2025. 10. 1.>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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