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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생활하수과2026-09-21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생활하수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56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21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생활하수과(054-779-8810) 붙임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564호 공 고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 경 주 시 장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주시 하수도 조례상 명시된 서식 및 세부 집행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처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안 제16조) 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신설(안 제17조) 다. 배수설비의 사용변경 및 폐쇄 신고 신설(안 제18조) 라. 기존 쓰이지 않는 구 서식 삭제(별지 제12호서식) 3. 예고기간 : 2026. 9. 21. 〜 10. 12.(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38102) 경북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5-13, 생활하수과 3) 팩스 : 054-760-7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생활하수과(전화 : 054-779-88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하수도 사옹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경주시 규칙 제 호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제3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제3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을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조례33조”를 “조례 제33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징수금에 착오납입”을 “징수금 착오납입”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및 도면 3. 오수량 산출 계산서 4.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5.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제1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배수설비의 사용변경 및 폐쇄 신고)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배수설비 변경(중지ㆍ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 | 설치자 | 법인명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설치 신고 | 설치목적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 재질 |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 접속방법 |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 평균관경 | ∅ mm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m | 설치위치 | 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 배출수량 | ㎥/일 | 공사착공 연월일 | 년 월 일 | 공사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 |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 사용 시작 신고 | 배출수량 및 수질 | 수량 | (㎥/일) | 수질(mg/ℓ) | BOD: , COD: , SS: | 사용시작일 | 년 월 일 |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수수료 없음 | | 작 성 방 법 | 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확하게 적힌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빈칸 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7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설 치 자 | 법 인 명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시 공 자 | 법 인 명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배 수 설 비 현 황 | 설치목적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 설치위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관 종 |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 관 경 | ø ㎜ | 연장 | m | 접속방법 |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 배출수량 | ㎥/일 | ※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 준 공 검 사 | 검 사 항 목 | 1차 검사 | 보완 사항 | 2차 검사 | 비고 | 검사일자 ( . . ) | 검사일자 (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 누수,지하수침투 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 | | | | |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 | | | |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 | | | |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 | | | |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 | | | |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 | | | |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 | | | | | 검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경주시청 민원사무편람 구비서류 참고 | 수수료 | | [별지 제18호서식] 배수설비 변경(중지·폐쇄) 신고서 | 소 유 자 | 법인(회사)명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시 공 자 | 법인(회사)명 | | 성명(대표자) |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배수설비현황 | 배수설비위치 | | 규 격 | | 관 재질 | | 접속방법 | | 관 경 | Φ mm | 연장 | | 배관철거 유무 | | 검 사 항 목 | 점검결과 | 1. 배수설비 적정폐쇄 여부 | | 2. 배수설비 폐쇄방법 | | 3. 공공하수관 천공부 적정복구 여부 | | 변경처리 | 총연장 | 철거연장 | 폐쇄방법 | 기타설비 철거 | | | | |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배수설비 변경(중지·폐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배수설비 폐쇄(철거) 전․중․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후사진 포함)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감면) ① (생 략) | 제12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 1. 조례 제3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은 50%를 감면한다. | 1. ---- 제32조제1항제2호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조례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당 1단계(30이하) 단가 적용 | 4. ---- 제32조제1항제5호 -------------------------------------------------------------------------------- | 5.ㆍ6.ㆍ7. (생 략) | 5.ㆍ6.ㆍ7. (현행과 같음) | 8.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8. -------------------------------------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제13조(이의신청)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심사청구 사항 일 때에는 이를 조례3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 제13조(이의신청) -------------------------------------------------------------------------------------------------------- 조례 제33조 ---------------------------. |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 징수금 착오납입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및 도면 3. 오수량 산출 계산서 4.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5.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 <신 설> | 제1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신 설> | 제18조(배수설비의 사용변경 및 폐쇄신고)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배수설비 변경(중지ㆍ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 |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 6. 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2. 30.>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 11. 30., 2009. 6. 26., 2018. 1. 16., 2025. 10. 1.>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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