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 - 2550호
2026년 기간제근로자(산림재난대응단(산불)) 채용 공고
산불방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지상진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산림재난대응단(산불)) 채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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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경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1.(목)
2. 채용개요
모집분야 | 산림재난대응단(산불) |
채용기간 | 2026. 11. 01. ~ 2027. 05 .31. (7개월) |
근무형태 | 주간 | 야간 |
근무시간 | 09:00~18:00 | 13:00~22:00 |
채용인원 | 33명 내외 | 5명 내외 |
근무장소 | 산불대응센터, 산불현장 등 |
주요업무 | ㆍ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ㆍ산불진화장비 등 유지관리 ㆍ영농부산물 제거사업 ㆍ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
※ 채용인원 및 기간은 예산이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산불위험도에 따라 변경·연장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전날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실제 경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경주시민으로 경주의 지리, 산림 등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가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4. 채용제외 대상
가. 「경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3조에 의거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사람
나. 「경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마. 경주시에서 지각, 결근 등 업무 태도가 불량하여 지적(경고장을 받거나 퇴출된 사람 등)받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바.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사. 소득ㆍ자산 기준초과자(세부 내용은 붙임 6 참고)
(단, 정원 미달로 재공고 시 응시할 수 있으며, 감점 후 채용)
아.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5. 선발기준 및 우대사항
가. 서류(25%), 면접(25%), 체력심사(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취업취약계층(붙임 3)은 우선선발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 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 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다. 동점자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대사항에 다수 해당하는 사람 순으로 선발
라. 우대사항
1) 최근 5년 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 또는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최근 5년 내 산불(전문, 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최근 5년 내 산불분야 포상(기관장 이상)을 수상한 사람
5)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6) 초경량비행장치(3종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활용가능한 사람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6)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7) 산불발생 등 비상출동 시 공용차량(또는 본인 소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은 가산점 부여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1.(목) / 4일간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방문 접수: 경주시 양정로 260, 4층 산림경영과 산림보호팀
- 온라인 접수: 전자우편접수(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jj6863@korea.kr)
일모아시스템 공고
라. 제출서류
1) (필수)신청서 1부
2)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필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신청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표시)
4) (선택)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1부.
(미제출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5) (선택)우대사항(표장장, 이수증, 자격증 등) 증빙 자료 각 1부
6) (선택)가산점(국가유공자 등) 증빙 자료 각 1부
7) (선택)취업취약계층임(붙임 3)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유형은 증빙서류 필수 제출
8) (필수)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합격 후 제출)
9) (필수)채용신체검사서 1부(합격 후 제출)
7. 전형방법 및 일정
전 형 방 법 | 일 자 | 비 고 |
서류심사발표 | 2026. 10. 13.(화) | |
면접심사 | 2026. 10. 20.(화)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체력심사 | 2026. 10. 20.(화) | |
합격자발표 | 2026. 10. 23.(금) | 합격자 개별통보 |
※ 면접심사: 면접태도, 업무이해도, 성실성, 참여의지 등
※ 체력심사: 등짐펌프(15kg) 메고 2km 경보. 도착 시간별 배점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8.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제
가. 관계공무원 등의 정당한 임무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적법한 임무수행의 거부 ⇨ 1회∼2회 시 경고, 3회시 퇴출 2.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즉시 퇴출 3. 근무시간 중 음주, 산림 내 흡연,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2회 시 경고, 3회시 퇴출 4. 기타 근무 부적응자 ⇨ 면담 후 결정 |
※ 경고 및 퇴출 시 추후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9.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일급은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사업별 인건비 지급기준(2026년 90,560원)으로 지급
(단, 교통비, 간식비 등 부대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근무시간은 주40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함
다. 야간 산불발생 등 비상소집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시간 이내에 응하여야 함
라. 업무특성 상 토ㆍ일요일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주중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할 수 있음(이 경우 토ㆍ일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로 간주)
마. 무단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함
바. 경주시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
사. 4대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바. 업무특성 상 출근 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음주 시 무단결근 취급함
10. 유의사항
가. 상기 사항은 경주시의 사정(예산,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차기 연도 근로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 사업이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착오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계약해지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라. 채용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바. 합격자 발표 이유라도 채용제외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신체검사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2026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산림경영과 산림보호팀(☎054-779-6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2.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1부.
3. 취업취약계층 범주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5.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1부.
6. 소득ㆍ자산 기준초과자 참여제한 기준 1부.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묶음 개체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업무보조)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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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경주시장 귀하
붙임 2
공공마이데이터(행안부) 이용 관련 동의서
묶음 개체입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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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묶음 개체입니다.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②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④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⑤ 여성가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⑥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⑦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⑧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⑨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 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⑩ 갱생호보대상자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⑫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붙임 4
채용서류반환 청구서
묶음 개체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경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5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묶음 개체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소관 자료
구분 | 확인 가능 정보 | 기준 | 원천기관 |
자격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장애인 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한부모가정 여부 | 신청자 | 여가부 |
차상위 | 자활급여대상자 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장애수당대상자 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우선돌봄대상자 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 신청자 | 고용부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신청자 | 고용부 |
고용보험 가입(취업)여부 | 신청자 | 고용부 |
휴폐업자 여부 | 신청자 | 국세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프로그램 이수여부 | 신청자 | 고용부・복지부 ・여가부 |
소득 정보 |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행안부 |
군인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국방부 |
사학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교육부 |
재산 정보 |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합산금액 | 신청자가구 | 행안부 |
자동차 금액 | 신청자가구 | 국토부 |
■ 행정안전부(공공마이데이터) 소관 자료
구분 | 확인 가능 정보 | 기준 | 원천기관 |
자격 정보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신청자 | 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 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 | 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청자 | 여가부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신청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자 | 국세청 |
사업장휴폐업정보 | 신청자 | 국세청 |
자활근로자확인서 | 신청자 | 복지부 |
차상위대상자증명서 | 신청자 | 복지부 |
소득 정보 | 국민연금소득월액 | 신청자가구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 신청자가구 | 국세청 |
건강보험 소득금액 | 신청자가구 | 복지부 |
고용산재보험보수월액 | 신청자가구 | 고용부 |
공적 이전 소득 | 군인연금 소득정보 | 신청자가구 | 국방부 |
사학연금 소득정보 | 신청자가구 | 교육부 |
공무원연금 소득정보 | 신청자가구 | 행안부 |
별정우체국연금 소득정보 | 신청자가구 | 과기부 |
기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신청자 | 행안부 |
붙임 6
소득ㆍ자산 기준초과자 참여제한 기준
묶음 개체입니다.
■ 소득ㆍ자산 기준초과자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사람(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붙임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합격 후 제출)
묶음 개체입니다.
■ 경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12.26.>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