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버스승강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45호
버스승강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김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버스승강장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다. 설치장소 : 김천시 봉산면 신리 574-1, 모암동 136-2
라. 운영대수 : 2대(내부)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방법 : 김천시청 홈페이지(0https\://www.gc.go.kr/);1;0;0;https://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c.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10일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본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2026. 9. 21. ~ 2026. 10. 10.(20일간)
나. 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FAX 054-420-6259, 전화 054-420-6258)
다. 제출 서식: 붙임 참조
라. 기재 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김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