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직권철거 결정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농촌 특정빈집 직권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 대상 및 내용: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6. 9. 18. ~ 11. 17.(60일간)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김천시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김천시 공고 제2026_223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33호
농촌 특정빈집 직권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직권철거 결정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농촌 특정빈집 직권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 및 내용
연번 | 빈집 위치 | 소유자 | 용도 | 구조 | 처분 |
1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483-5, 494-1 | 미상 | 주택 | 완파 | 직권철거 |
2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구야리 521-5 | 미상 | 주택 | 흙벽돌조 | 직권철거 |
3 | 경상북도 김천시 백옥동 503 (내촌1길 5-11) | 미상 | 주택, 창고 | 흙벽돌조 | 직권철거 |
4. 공고기간: 2026. 9. 18. ~ 11. 17.(60일간)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김천시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6. 기타사항
가.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따라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조치를 명하였으나, 기간 내 이행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철거(2026. 12월)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김천시장은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정빈집 소유자는 보상비 산정을 위하여 직권 철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청 건축과 건축시설팀(☎054-420-6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추천하지 않는 경우, 김천시 건축과에서 감정평가법인등 2인을 임의 선정하여 정당한 보상비를 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