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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기후에너지과2026-09-21

2026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수정 재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2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수정 재공고 2. 예 산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3.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11. 30.(월) 4. 사업물량 : 완속충전기 6기 5. 지원금액 : 예산 한도 내 전액지원 6. 접수방법 : 시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221(신음동),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7.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붙임 2026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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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27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 지원사업 수정 재공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김천시에서 추진하는「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김 천 시 장 󰊱 개요 ❍ (사업대상)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지상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역 또는 지하층 ※ 이전이 어려운 경우 지하주차장 안 입구주변, 선큰 지역 포함 ❍ (사업예산) 20백만원 ❍ (지원금액) 완속 충전기 지상 이전 설치 비용의 전액 지원 - 예산 한도 내 지원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이전 설치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 ❍ (사업규모) 완속충전기 6기 ❍ (접수기간) 2026. 9. 21.(월) ~ 11. 30.(월) ※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신청자→김천시) ❍ (신청 및 문의처)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285) ❍ (대상통보) 선정 후 대상자 한정 개별 전화 통보 ❍ (보조금 청구기간) 2026. 12. 까지 ❍ (보조금 청구방법) ①등기우편, ②방문접수 (신청자→김천시) ① 등기우편 :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221(신음동),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② 방문접수 :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 진행절차 사업 신청 | ‧ 신청자→김천시 | ↓ |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 김천시 | ↓ |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김천시→신청자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선정 후 7일 이내) ‧ 보조금 대상자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료 등록 | ↓ | | 충전기 지상이전 설치 계약 | ‧ 신청자 ↔ 시공업체 | ↓ | | 충전기 지상 이전 설치 | ‧ 공동주택 행위신고 및 사용검사 ‧ 한전계통이동신청 또는 전기신청(필요시) ‧ 전기차충전기 차선도색 ‧ 착공 및 준공(관련 부서) | ↓ | | 보조금 신청 | ‧ 신청자 → 김천시 | ↓ | | 보조금 지급 | ‧ 김천시→신청자 | ❍ (시공업체) 공동주택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정 -「전기공사업법」제4조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등록한 자 󰊳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2026. 9. 21.(월) ~ 11. 30.(월) ❍ 신청 대상 :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 세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접 수 처 : 김천시 시청1길 221,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 054-420-6285) ❍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 지원 제외 - 기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전이 아닌, 새로 신설하는 경우 (예외) 시공 장소 상황 등으로 기설치된 충전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규 충전기 설치 가능 - 용도변경, 행위허가(신고) 대상일 경우 공사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경우 - 김천시에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기 간 : 2026. 9. ~ 2026. 11. ❍ 검토방법 : 서류 검토(1차) 및 현장 방문(2차) ❍ 검토내용 - 사업 대상, 사업계획 등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 사업비의 적정성 - 이전설치 부지 확보 여부, 현장 여건 확인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 화재 취약성(충전기 설치 장소 등) - 지하 충전기 대수 및 계약기간(시설현황) - 기타(공동주택 노후도, 단지규모) ※ 지상 이전이 어려운 경우 지하주차장 안 입구주변, 선큰지역으로 이전 지원 ❍ 결과통보 - 시 기 :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방 법 : 선정자 유선 통보 - 내 용 : 선정 대수, 지원 금액 등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 선정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회원가입 및 자료 등록 * 보탬e : 0http\://www.losims.go.kr/sp;1;0;0;http://www.losims.go.kr/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losims.go.kr/sp ​​​​​󰊶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준공 검사 후 ~ 2026. 12. ❍ 제출방법 : 방문접수(서면), 등기우편 ❍ 접 수 처 : 경북 김천시 시청1길 221,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 054-420-6285) ❍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 세부내용 - 공동주택 자부담으로 시공하고 준공 후 시에 보조금 신청 - 준공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신청 기한 엄수 * 보조금 신청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기타 준수사항 ❍ 충전기 이전설치 장소는 김천시 관내 지상으로 한하며 반드시 지하에 기 설치된 충전기를 이전·철거하여야 함 ❍ 충전기 이전설치 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적법한 주차공간이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 통지 받기 전에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보조금 대상 여부를 통보받은 후에 지체없이 충전기 이전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공동주택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업체선정, 시공과정, 사후관리 등 충전기 이전 설치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기존 충전시설 설치 충전사업자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 - 충전시설 이전 공사가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할 것 - 이전에 따른 충전기 본체 고장시 A/S 지원 관련 사항 협의 등 ❍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지체없이 김천시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정보가 연동되는 경우 이전설치 후 위치 등 세부정보를 수정하여 현행화하여야 함 ❍ 이전 설치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타 기관의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중복지원이 확인될 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충전기 소유자가 이전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처분할 시 김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김천시는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및 화재, 건물 철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 12개월 미만 | 12개월 ~ 18개월 미만 | 18개월 ~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50 | 30 | 10 | ❍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개인 사유로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서식13]에 따른‘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공업체는 충전기 이전 설치가 완료되면 충전기 이용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사업 선정 대상자에게서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에 대한 관한 사항 수임 시 보조금 지급 청구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시에 충전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니「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함 ❍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에 적합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상기 사항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 기준은 김천시 기후에너지과의 의견을 따름 [붙임1] 제출서류 *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 구분 | 제출서류 | 1. 사업 신청 |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 현장점검 확인서 , 견적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 자유서식] - 기 설치된 충전기 의무운영기간 확인을 위한 설치 계약서 - (충전기 교체시) 충전기 사양설명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부 ③ 단체소개서 [서식3] ④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서식4]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 입주민 동의서 [서식5] ⑤ 이전 설치 희망지 위치도 [서식6] 및 등기부등본 1부 - 공동주택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 부지사용 승낙서 [서식7] 부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⑥ 자부담 입증자료(공동주택 명의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⑦ 사업신청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전기신사업 등록증 사본 ⑨ 청렴이행서약서 [서식8]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9] ⑪ (시공업체와 사전 계약하여 서류 제출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서식10] | 2. 지원금 교부 신청 | ① 보조금 청구서 [서식11] ②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서식12] ③ 지상이전설치 계약서 사본 ④ 준공검사 조서 및 전‧중‧후 사진대지 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검사) 확인증 ⑥ 하자보증서 ⑦ 지출 증빙서류(이전 설치비 입금서류, 세금계산서 등) ⑧ 통장사본(지원금 교부용)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9] ⑩ (시공업체와 사전 계약하여 서류 제출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서식10] | 서식 1 |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 교부신청구분(해당란에 ✔표기) | 󰋪민간경상사업 보조 | 󰋪민간행사사업 보조 | 󰋪사회복지사업 보조 | ☑ 민간자본사업 보조 |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신 청 자 | 공동주택명 | | 소재지 |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담당자 | 직위 | | 연락처 | | 성명 | | E-mail | | 신청사업 | 사업명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 사업개요 | ※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사업내용 : | 총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등 | 천원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 소 소장 (인) 김 천 시 장 귀하 | | 서식 2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1. 공동주택명 : (대표자 :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및 준공 후 보조금 신청 ○ 사업내용 : 사업주체, 장소,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 단위사업별 내역 | 사업비(천원) | 비 고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대효과 ○ 6. 지출 항목별 산출내역 지출 항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비 고 | | 10,000 | | | | 6,000 | (60%) | | | 2,000 | ○ (예: 홍보책자인쇄 4천원*500부) ○ | | | 3,000 | ○ ○ | | | 1,000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예산구분 : 사업비 구분을 명시함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식 기재 *(예 : 단가×회×명 등) 7. 기타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결 회의 및 내용 - 회의일시 : - 참 석 자 : - 내 용 : ※ 이전 위치 및 사업비 자부담 등 입주민 의견 청취 및 의결 내용 작성 서식 3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ㅇㅇㅇ | 연락처 |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예시) | 단체연혁 | • ‘81. 11. 8. ○○○ 창립 (예시) •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 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현황 | • 당해연도(2026)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최근 3년간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 • • | 2026년도 주 요 사업계획 | • • • • • | ※첨부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가능 서식 4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기 타 | | 회 의 안 건 의 결 사 항 | | 상기 안건이 심의 가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 참석위원 | 서명 | 참석위원 | 서명 | | | | | | | | | | | | | | | | | ※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명단 첨부 서식 5 | 입주민 동의서 | 단 지 명 | | 준공년월일 | | 주 소 | | 규 모 | 동 층 세대 | 사업내용 | | 연번 | 성 명 | 동호수 | 서명 | 연번 | 성명 | 동호수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6 | 설치 희망지 위치도 | 시 설 명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 | 주 소 | ☏ | 위 치 도 | 현장사진 | 서식 7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부지 사용 승낙서 설치부지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부지 소유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 주소 |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신청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 주소 | | 부지사용목적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이용 | 부지사용기간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 상기 부지소유자는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 하여 해당 부지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부지소유자(기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 | | 서식 8 |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김천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김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공동주택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9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김천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위임 시) ・시공업체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김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차충전시설 운영관련기관)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시공업체) 충전기 지상이전 설치 절차에 이용 (위임 시) ・ (김천시)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0 |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 성 명 (기관명) | (인)인감도장/서명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대리인) | 성 명 (기관명) | (인)인감도장/서명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 (서명 또는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위임자란 대리서명 금지 | 서식 11 | 보조사업 청구서 | □ 사 업 명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26. . . 청 구 인 |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지급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구비서류 1. 입금 통장 사본 김천시장 귀하 서식 12 |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 □ 사 업 명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 대 상 : □ 사 업 량 : □ 이설장소 :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시공 업체 | 사업비 | 비 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2026. . . 보조사업자 : (인) 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3.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4. 사업 전·중·후 사진대지 | 김천시장 귀하 서식 13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포기서 1. 포 기 자 ❍ 공동주택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연 락 처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 보조금액(원) | 신청 충전기종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 원 | | 포 기 사 유 | | 상기와 같이 『김천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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